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73538 선고일 2008.07.31

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등기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41,248원을 지급하라.
  • 나. 예비적으로, ① 원고를 매도인, 피고 박○○을 매수인으로 하여 1992. 3. 13.자로 작성된 별지 제1사본과 같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 및 1992. 1. 작성된 별지 제2사본과 같은 농지매매증명신청서는 각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② 원고와 피고 박○○ 사이의 ○○시 ○○동 157 전 4,420㎡에 대한 1992. 4. 6. 양도는 무효 또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③ 피고 박○○, 대한민국, 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3. 11. 14. 접수 제123208호로 마친 피고 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거나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소유의 ○○시 ○○동 123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위 ④항을 추가하고(원고는 압류등기철회 및 원상회복등기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주위적 청구의 금액을 19,742,423원에서 19,741,284원으로 감축하였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순서를 바꾸어 구하고 있으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는 그 병합된 청구가 서로 양립되지 아니한 관계일 것을 요하는데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서로 양립되지 아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병렬적으로 단순병합 된 청구로 보되, 판단 순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41,284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 피고 서○, 대한민국은, 원고를 매도인, 피고 박○○을 매수인으로 하여 1992. 3. 13.자로 작성된 별지 제1사본과 같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 이○○, 박○○은, 원고를 매도인, 피고 박○○을 매수인으로 하여 1992. 1. 작성된 별지 제2사본과 같은 농지매매증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피고 서○, 대한민국, 이○○, 박○○은, 원고와 피고 박○○ 사이의 ○○시 ○○동 157 전 4,420㎡에 대한 1992. 4. 6. 양도가 무효 또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이하 같다)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이하 같다) 부분은 소를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주위적 청구 부분과, 위 예비적 청구의 ①항 중 피고 서○,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 부본, 피고 이○○, 박○○에 대하여는 농지매매증명신청서 부분, 위 예비적 청구의 ②항 중 피고 서○, 대한민국, 이○○, 박○○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항소한 부분들과 당심에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④항 부분에 한정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20행의 “19,742,423원”을 “19,741,28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의 기재(제1심 판결 제6쪽 9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 추가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 농지매매증명신청서, 1992.4. 6.자 양도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를 매도인, 피고 박○○을 매수인으로 하여 1992. 3. 13.자로 작성된 별지 제1사본과 같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 및 1992. 1. 작성된 별지 제2사본과 같은 농지매매증명신청서는 피고 박○○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문서이고, 원고는 소외 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을 뿐인데 위 장○○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 박○○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 박○○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 피고 서○,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각 확인을 구하고, ㉡ 피고 서○, 대한민국, 이○○, 박○○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 4. 6.자 양도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현 소유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확인청구만 하고 있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등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부분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등기말소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시 ○○동 123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른 위 압류기입등기가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 농지매매증명신청서, 1992. 4. 6.자 양도 부분(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등기말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