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등기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41,284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 피고 서○, 대한민국은, 원고를 매도인, 피고 박○○을 매수인으로 하여 1992. 3. 13.자로 작성된 별지 제1사본과 같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 이○○, 박○○은, 원고를 매도인, 피고 박○○을 매수인으로 하여 1992. 1. 작성된 별지 제2사본과 같은 농지매매증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피고 서○, 대한민국, 이○○, 박○○은, 원고와 피고 박○○ 사이의 ○○시 ○○동 157 전 4,420㎡에 대한 1992. 4. 6. 양도가 무효 또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이하 같다)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이하 같다) 부분은 소를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주위적 청구 부분과, 위 예비적 청구의 ①항 중 피고 서○,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 부본, 피고 이○○, 박○○에 대하여는 농지매매증명신청서 부분, 위 예비적 청구의 ②항 중 피고 서○, 대한민국, 이○○, 박○○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항소한 부분들과 당심에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④항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20행의 “19,742,423원”을 “19,741,28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의 기재(제1심 판결 제6쪽 9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 추가 부분)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 농지매매증명신청서, 1992. 4. 6.자 양도 부분(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등기말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