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0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위 보증금을 양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0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위 보증금을 양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를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5. 3. 31. 2,875,720원
2004. 2기
2004. 12. 31. 부가가치세
2005. 7. 31. 7,953,480원
2003. 1기
2003. 6. 30. 부가가치세
2005. 7. 31. 19,398,340원
2003. 2기
2003. 12. 31. 종합소득세
2005. 7. 31. 89,562,660원 2003년
2003. 12. 31. 종합소득세
2005. 8. 31. 9,065,720원 2004년
2004. 12. 31. 계 128,855,920원
(1) 양★★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사실은 앞에서 보았는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 8,000만 원은 자신의 오빠 김□□, 올케 정■■, 사촌시숙 양△△로부터 금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서, 공동 채무자인 자신과 양★★가 2005. 6. 30. 위 보증금을 수령한 즉시 정■■에게 금 3,000만 원을, 양△△에게 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양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사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위에서 본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오기는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