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65360 선고일 2008.02.19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과 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 및 2006. 4. 2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과 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 4. 접수 제563호, 같은 등기소 2006. 4. 24. 접수 제228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 9. 접수 제14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차○○,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증인 차○○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차○○이 운영하는 서울 ○○구 ○○○ 2가 ○○-○ ○○상가 ○○동 ○호 ○○○○(1990. 7. 1. 개업하여 2006. 4. 14. 폐업하였다. 이하 ′○○○○′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5. 12. 30.까지(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 및 2006. 3. 9.부터 2006. 4. 19.까지(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사이에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제1차 세무조사 이후 확인된 매출누락 부분 중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척기간이 2006. 1. 25. 종료함에 따라 우선 2006. 1. 19.자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811,360원을 결정하고(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제1차 처분 납세고지서를 차○○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제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나머지 매출누락 부분을 확정한 후, 2001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42,140,793원과 2000년분부터 2004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289,844,183원을 각 결정하고(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이 중 조세부과제척기간종료가 임박한 2000년분 종합소득세 82,379,10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2006. 5. 31.로, 나머지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2006. 6. 30.로 정하여 이를 차○○에게 고지하였다.
  • 라. 차○○은 위 고지된 세금 중 제1차 처분과 관련하여 2006. 1. 31. 13,811,360원 및 2006. 12. 22. 16,661,720원(= 본세 10,961,720원 + 가산금 5,700,000원)을 각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차○○ 소유의 서울 ○○구 ○○○ ○ ○○-○○ 전자타운 제○동 ○층 ○○○호(이하 ′전자타운 상가′라고 한다)를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며, 현재 공매진행중이다.
  • 마. 차○○은 자신의 처인 피고 김○○에게, 2006. 1. 3. 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2006. 4. 24. 나머지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 4. 접수 제5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24. 접수 제228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바. 또한 피고 김○○의 동생인 피고 김○○은 2006. 1. 9. 차○○ 및 피고 김○○과 각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차○○의 1/2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차○○, 피고 김○○, 근저당권자를 피고 김○○,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 9. 접수 제144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차○○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종결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차○○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자타운 상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06.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19,974,375원 상당, 전자타운 상가의 시가는 41,400,000원 상당이었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의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새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세무조사에 기하여 추가조세부과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제2차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제1차 처분의 미납액 및 제2차 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은 15여 년간 ○○○○를 운영해온 점, 제1차 처분 당시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51,811,360원은 2000년 2기분에 대한 것임이 고지된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차○○은 세무조사종결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은 후속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차○○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차○○은 ○○○○를 운영할 당시 구체적인 매장관리 및 재고관리 등은 전적으로 직원인 현○○에게 맡겨 운영하였기 때문에 매장의 구체적인 매출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세무조사가 2회에 걸쳐 진행될 것임도 알지 못하였으며, 제1차 처분이 있은 후 세무서의 직원이 다른 통보상항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더 이상의 조세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채결하였으므로 차○○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의 무자력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제1차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51,811,360원인 반면, 위 증여계약 후에도 차○○에게는 시가 700,000,000원 내지 800,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과 시가 100,000,000원인 전자타운 상가가 남아 있어 차○○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2006. 1. 3.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결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의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세무조사에 기하여 추가세금납부 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제1차 처분의 미납액 및 제2차 처분에 의한 세금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6. 1. 3.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차○○이 무자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1차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액 뿐만 아니라 제2차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액까지 포함하여 차○○의 채무총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위 증여계약 당시 차○○의 채무총액은 701,511,896원(= 442,140,793원 + 289,844,183원 - 13,811,360원 - 16,661,720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461,374,375원(=419,974,375 + 41,400,00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차○○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피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06. 1. 3.자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차○○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만 남아 그 가액이 450,000,000원 내지 500,000,000원이 되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니, 역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김○○의 시부인 차○○이 피고 김○○이 10여 년간 병약한 시부모를 봉양하여 온 점, 차○○이 결혼 이후 계속 금전문제를 일으켜 온 점 등에 대한 보답 및 대비책으로 피고 김○○에게 사인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임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납부 등의 관리도 모두 피고 김○○이 하고 있는데, 다만 차○○의 사망 후 차○○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잠시 차○○ 앞으로 두었다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다시 찾아온 것 뿐이며, 피고 김○○과 차○○은 자식들을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을 뿐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어 피고 김○○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차○○ 운영의 ○○○○에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 김○○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김○○은, 차○○에게 2003. 11. 9. 150,000,000원, 2004. 10. 17.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는데, 2005. 12.경 차○○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자, 차○○이 피고 김○○과 상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이고, 차○○은 피고 김○○과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어 피고 김○○과의 관계도 소원하여 피고 김○○은 차○○ 운영의 ○○○○에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 김○○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2)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의 주장대로 차○○이 계속적인 금전문제를 일으켜 피고 김○○의 시부인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인증여한 것이라면, 차○○의 사망 후 금전문제를 자주 일으켜 온 차○○에게 잠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옮겨 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옮길 때와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옮길 때 등 총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차○○의 요구에 의하여 잠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차○○ 앞으로 옮겨 두었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며, 피고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피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김○○의 주장대로 차○○과 피고 김○○의 사이가 소원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 피고 김○○과 차○○의 관계가 소원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김○○이 200,000,000원 상당의 거액을 금전문제를 자주 일으켜 온 차○○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고,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피담보채무의 130% 정도로 정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이 20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김○○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에게 사인증여하였고, 피고 김○○이 잠시 차○○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옮겨놓았다가 ○○○○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차○○의 사인증여의 뜻에 따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김○○이 ○○○○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인 증인 차○○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도 경험칙에 반하는 면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김○○의 위 선의 주장 중 피고 김○○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득자로서 선의라는 취지로 볼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김○○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는 수익자,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전득자인 피고 김○○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