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증여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제1심 판결 중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595,9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595,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9,844,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4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595,9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595,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함으로써, 상고가 제기되지 않은 피고 패소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595,989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595,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이하 ‘환송 전 원고 패소부분’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2p2호증의 1내지30,갑 제3호증의 1,2 갑 제4,5호증, 갑 제6호증의1,2.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3, 13,16,18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 전 당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호계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와 피고 사이에 2003.7.18 체결된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09,844,420원(본세와 가산세,가산금을 합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84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환송 전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