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63272 선고일 2008.01.09

증여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595,9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595,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9,844,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4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595,9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595,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함으로써, 상고가 제기되지 않은 피고 패소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595,989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595,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이하 ‘환송 전 원고 패소부분’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2p2호증의 1내지30,갑 제3호증의 1,2 갑 제4,5호증, 갑 제6호증의1,2.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3, 13,16,18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 전 당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호계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1)○○○는 2003.5.31.그 소유이던 ○○시 ○○구 ○○동 138-6 대 290.3㎡ 및 위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2층 건물 133.8㎡(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은 위 매매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설정계약의 근저당권설정자 지위를 인수하여 그 피담보채무 잔액 17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의 계좌로 계약 당일 20,000,000원, 2003.6.2 29,000,000원, 2003.6.24 170,000,000원2003.7.3 75,000,000원을 송금하고 ○○○의 요청에 따라 2003.7.3 100,000,000원을 ○○○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46,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한편 ○○○는 2003.7.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는 위와 같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하는 동안양세무서장은 2004.6.28 위 무신고 부동산 양도건에 대하여 ○○○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결정세액 95,595,989원, 이에 대한 확정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9,559,598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860,363원 도합 106,015,95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는데, ○○○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환송 전 당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연체로 인한 가산금만도 3,828,470원을 넘는다.
  • 나. 처분행위 등 (1)○○○를 중심으로 ○○○은 처, 피고,○○○,○○○,○○○,○○○는 자녀들이다. ○○○는 2003.7.16 ○○○과 협의이혼하였는데, 그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한 바 있다. (2)○○○는 2003.7.18 ○○○음유화,○○○에게 각 15,000,000원을, 피고에게 21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이하 피고에 대한 증여의 원인이 된 2003.7.18.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다. 재산상태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위 매매대금 610,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액 170,000,000원, ○○○에 대한 재산분할금 100,000,000원을 공제하면 음영재가 수령한 금원은 340,000,000원인데 그중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도합 245,000,000원을 공제하면 95,000,000원이 남는다. 위 증여로 위 각 금원이 ○○○의 계좌에서 인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계좌에 661원,○○○-○○-○○○○ 계좌에 2,279원, ○○○-○○-○○○○ 계좌에 1,000원, ○○○-○○-○○○○ 계좌에 28,216,234원의 예금 잔액이 있었으며 ○○○는 ○○○과 이혼 후 달리 소득이 없이 지내다가 암까지 발병하여 건강 및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채무초과상태에서 2003.7.18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15,000,000원을 피고에게, 15,000,000원씩을 ○○○,○○○에게 각 증여함으로써 ○○○ 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조세채권액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먼저 이 사건 본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무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데, ○○○가 2003.5.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달의 말일, 즉 2003.5.31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가 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즉 2003.7.31까지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어 2004.5.31까지 소득세법 제110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무신고건으로 조사하여 2004.6.28 밝혀진 매매대금 등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을 106,015,950원으로 확정하여 부과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본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또한,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세법 제115조 소정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우, ○○○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채권도 이 사건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사해행위 여부 (가)위2.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금 및 ○○○에 대한 재산분할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340,000,000원 정도의 금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에게 15,000,000원씩, 피고에게 215,000,000원 도합 24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증여함으로서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무 106,015,9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95,000,000원 정도만을 보유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고, 실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각 계좌의 잔고 총액이 28,220,174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15,000,000원뿐이며 나머지 200,000,000원은 관리를 위하여 ○○○가 피고에게 맡긴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돈으로 ○○○명의의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가 암 발병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치료비로 충당하였으니 이 사건 증여 금액 전액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14호증의 1내지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8.21 보험수익자를 ○○○로 하여 보험납입금이 100,000,000원인 일시납 보험에 가입한 사실, 그 밖에도 피고 명의로 2003.6.20. 3건의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후 ○○○는 암 발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가 가입한 위 각 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치료비에 일부 충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 든 같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5.3.25 유일하게 ○○○가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100,000,000원의 일시납 보험금을 담보로 88,000,000원을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2005.7.21 해약처리하고 99,102,79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위2.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 위 계좌등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후 ○○○의 건강이 악화되고 암까지 발병하게 되자 피고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증여받은 관계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받은 돈으로 ○○○의 치료비에 일부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피고는 다시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03.8.1 피고가 ○○○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로서 위 증여계약은 위 금액만큼 일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8.1 ○○○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계좌에 현금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증여로 받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입금 직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당시 다시 28,000,000원이 추가인출되어 위 통장에는 6,234원의 잔고만이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피고는 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일 피고가 ○○○의 위 계좌에 10,000,000원을 폰뱅킹의 방식으로 입금하였음로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00,000원의 입출금 및 추가인출로 인하여 위 계좌금액이 결국 전부인출된 점, 피고의 보험가입,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 해지 등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금원의 일부 상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수익자인 피고의 선의여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고는 ○○○를 통하여 이 삭선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가 10,000,000원 정도로 부과될 것이라고 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위 돈의 대부분이 ○○○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부동산을 91,202,266원에 매입하여 1년이상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2.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1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의 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피고 등에 대한 ○○○의 위 각 증여로 인하여○○○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와 피고 사이에 2003.7.18 체결된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09,844,420원(본세와 가산세,가산금을 합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84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환송 전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