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를 "제1심 판결 별지"로, 제3면 제4행의 "7.22."을 "7.21."로, 제18행 이하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