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아스콘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였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아스콘 자산을 매수한 점,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됨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아스콘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였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아스콘 자산을 매수한 점,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2005. 8. 3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5. 9. 1. 접수 제21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은 2005. 8. 22. 권○영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등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31.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형태로 매도인을 ○○○○○, 매수인을 권○영이 설립한 피고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과 피고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5. 9. 1. 접수 제21700호로 위 2005.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의 재산상황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가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별지 조세채무 명세표 기재 조세채무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부채무(1순위 근저당권자 ○○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채무, 2순위 근저당권자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치고액 3억 9,000만 원의 채무, 3순위 근저당권자 ○○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었으며, 위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05. 10. 28. 현재 이 사건 부동산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에 대한 은행의 감정평가액은 886,206,700원(이 사건 각 부동산 595,666,700원+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290,540,000원)이었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은, 피고의 ○○○○○에 대한 별지 조세채무 명세표 기재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거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2005. 8. 31.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별지 조세채무 명세표 기재 조세채권 중 3번의 부가가치세채권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건물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채권인바(2008. 5. 1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이는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설령 위 부가가치세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콘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3, 14, 15, 18, 19, 24, 내지 27, 31, 32, 38,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영은 형제들과 함께 보령시 ○○면에서 토사석 채취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산업과 레미콘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레미콘을 운영하면서 2005. 초경부터 연계사업으로 인근에 아스콘 공자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스콘 등 인근 아스콘 업체들이 2005. 4.경 보령시청에 아스콘 공장 신설 불승인 건의를 한 사실, 권○영은 여러 행정적 규제 문제로 아스콘 공장 신설이 여의치 않자 이를 보류하던 중 2005. 5. 중순경 ○○아스콘의 대표이사인 강○구로부터 ○○아스콘 소유 자산 매각을 제의받았으나 가격 등 매매조건이 맞지 않아 이를 거절한 사실, 이후 권○영은 2005. 7.경부터 강○구와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를 재개하여 2005. 8. 22. ○○○○○ 공장의 부지, 건물에 해당하는 ○○○○○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강○구 소유 명의의 보령시 ○○읍 ○○리 60 대지 500㎡, 같은 리 ○○-2 답 261㎡, 같은 리 ○○-3 답 1,553㎡와 이○현 소유 명의의 ○○시 ○○읍 ○○리 ○○ 답 2,612㎡를 총 대금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설립자인 권○영은 위 계약 당일 강○구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8억 원은 ○○○○○의 ○○은행에 대한 7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와 ○○은행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3억 7,000만 원은 2005. 8. 31. 현금 1억 7,000만 원 및 2억 원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잔금지급일인 2005. 8. 31. 강○구에게 약정한 1억 7,000만 원에다가 강○구의 요구로 5,000만 원을 더한 현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레미콘이 발행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된 피고가 배서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으며, 위 어음들은 2005. 10. 31. 및 같은 해 11. 28. 모두 결제된 사실, 권○영은 2005. 8. 24.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강○구 소유 명의로 있던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관계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2005. 9. 5. 권○영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고는 ○○아스콘의 ○○은행, ○○은행과의 각 대출계약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3필지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위 은행들에 대출금채무자로서 이자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위 3필지 토지와 보령시 ○○읍 ○○리 ○○ 답 2,612㎡에 대한 은행의 담보 평가액은 2002. 2. 1. 기준으로 700,810,500원, 2003. 8. 18. 기준으로 759,613,700원, 2005. 10. 28. 기준으로 989,726,7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3필지 토지 위에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의 채권보전조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혀 없었던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권○영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9214 판결) 제2심에서는 피고와 권○영의 선의가 인정되어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3. 7. 선고 2007나60419 판결), 그 패소판결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24555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권○영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아스콘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였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의 자산을 매수한 점, ② 권○영은 강○구 등과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고, 보령시 내에서 ○○○○○과 같은 건설자재 공급업에 속하는 토사석 채취업 및 레미콘업을 영위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 등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등기부상에 다른 채무의 존재나 ○○○○○ 등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은행의 평가액보다는 상당히 높고, 위 평가액이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매매대금이 실제로 강○구 측에게 모두 지급되고, 현재 피고가 ○○○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수한 ○○○○○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는 점, ⑥ 권○영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의 자산을 인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⑦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와 권○영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 ㄹ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