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32896 선고일 2008.03.21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납자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과 제2항의 “126,750,000원”을 “196,750,000원”으로, 이유 부분 3쪽 밑에서 7,8줄의 “195,750,000원”을 “196,75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15. 체결된 증여계약은 196,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2,5,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6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는 1998. 3. 1.부터 2005. 9.30.까지 ○○○○이라는 상호로 ○ ․ ○○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가 2001년1기분부터 2004년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에게 2001년1기분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50,397,27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납부기한 2006. 3.31.로 정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는 2005. 9.15. 그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 ○○구 ○○동 ○○-○에 있는 다세대주택(○○빌라)중 ○세대(이하‘별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16.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23.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아울러 2005. 9.경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도 양도하고 2005. 9.30.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 ○○○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해 ○○○가 채무초과로 무자력이 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② 피고는 평소 ○○○가 경제적으로 무능한데다 2005년경 ○○○가 ○○○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법무사를 통해 이혼과 간통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2005. 9. 3. ○○○와 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로부터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데, ○○○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경위, 피고가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정도가 큰 점, 이혼 후에도 지체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가 재산분할로 취득함에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 ○○○과 불륜을 저질러 피고가 2005. 9. 3. ○○○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받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선의 증언이 있고, 을 제9호증의 1, 3, 4,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10. ○○○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6드단8093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와 ○○○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2006.11. 1.자 화해권고결정이 2006.11.28. 확정되어 ○○○와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와 ○○○이 2007. 8.17.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당심 증인 ○○○의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와는 2006. 4. 6.까지, ○○○의 어머니인 ○○○과는 2006. 7.27.까지 함께 거주한 사실, 피고와 ○○○는 이 사건 증여 후 약1년이 지난 2006. 6.경에도 함께 일본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은 ○○○가 집을 나온 후인 2006. 9.경부터 ○○○를 이성으로서 사귀다가 2007. 7.경부터 ○○ ○○구 ○○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동거 중에 피고가 ○○○에게 ‘○○○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자신의 재산이 다 넘어가니, 빨리 혼인신고를 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후 약1년3개월이 지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내지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와 ○○○ 사이에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와 ○○○이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6. 채무자 ○○○,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증여 후인 2005.11.29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6,000만 원인 사실과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억 5,675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정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2억 5,675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675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되므로,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1억9,67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억9,6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무 4,500만 원도 가액배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1. 6.12.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과 제2항의 “126,750,000원”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196,750,000원”으로, 이유 부분 3쪽 밑에서 7,8줄의 “195,750,000원”의 기재도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196,75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마을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6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동 ○○ 대 45,17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제10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5,170.2분의 54,1134.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