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종기일을 경과하여 가등기담보법상의 채권신고한 경우 이는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도 이를 다시 최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배당종기일을 경과하여 가등기담보법상의 채권신고한 경우 이는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도 이를 다시 최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56747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9,529,760원을 542,131,453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57,398,30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