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27030 선고일 2008.05.21

배당종기일을 경과하여 가등기담보법상의 채권신고한 경우 이는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도 이를 다시 최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56747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9,529,760원을 542,131,453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57,398,30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주식회사 000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19. 제1심 공동피고 000(이하 ̍000 ̍라고만 한다) 명의의 청구금액 481,950,000원으로 된 가압류 등기가, 2002. 2. 27. 원고의 2006. 2.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가, 2002. 7. 10. 피고(소관청: 000세무서장)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14. 000의 신청에 의하여 00지방법원 2003타경56747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03. 1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만일 담보가등기라면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종기인 2004. 5. 29.까지 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담보가등기권리자는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부기되어 있다)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 ̍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최고서는 2004. 4. 6. 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04. 5. 29.까지 이 사건 최고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후 2004.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60878호로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4. 10. 21.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권자로서 1억 7,000만 원에 관한 이해관계인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후 2005. 2.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배당요구채권액이 원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이라는 취지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라. 위 경매법원은 2004. 7. 5. 위 배당요구종기를 2004. 8. 5.로 연기한 후, 이를 공고하였고, 제1회 매각기일은 2004. 7. 8.로 지정하였다가 2004. 11. 16.로 변경하였다. 한편 2005. 11. 17. 매각결정기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주식회사 00산업개발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 마. 위 경매절차에서 2006. 1. 9. 배당기일에 3순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699,529,760원을, 4순위 경매신청채권자인 000에게 172,520,951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와 000 부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06.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000 부분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 내지 갑7호증의 2, 을3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2002. 2. 26.경 소외 회사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담보가등기인데, 원고가 이 사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가 2004. 5. 29.에서 2004. 8. 5.로 연기되고, 제1회 매각기일이 당초 2004. 7. 8.에서 2004. 11. 16.로 변경된 이상, 최초로 지정된 채권신고기간은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어 신고기간의 만기일 역시 새로이 지정된 매각기일까지 연장될 뿐 아니라, 집행법원으로서는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에게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권리를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네에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2004. 10. 21.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인 신고 겸 배당요구를 한 후, 매각결정기일 이전인 2005. 2.경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채권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가등기다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 ̍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으 존부ㆍ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법원의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최고에서 정한 기간 네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제84조 제6항), 위와 같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인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제84조 제7항, 제4항)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가등기권리자인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상의 위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함으로써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위와 같은 경우 설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되어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7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다시 최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기간 네에 배당요구와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