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에게 인천 강화군 ○○면 ○○리 산 □□ 임야 19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8.9.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이○○이 위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마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와 이○○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들이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모아 매수한 것으로서 종중 소유의 재산인데, 그 명의만을 이○○ 앞으로 해 두었다가 이○○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이 선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