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소송에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26983 선고일 2007.11.01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이○○에게 인천 강화군 ○○면 ○○리 산 □□ 임야 19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8.9.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건영(이하 ‘○○건영’이라 한다)이 1997.2기분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인천세무서장은 1998.7.2. ○○건영의 과점주주인 이○○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건영이 당시 체납한 세액은 636,837,300원에 이르고 있다.
  • 나. 이○○은 그 후인 1998.9.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 앞으로 1998.5.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이○○이 위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마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와 이○○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들이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모아 매수한 것으로서 종중 소유의 재산인데, 그 명의만을 이○○ 앞으로 해 두었다가 이○○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이 선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는 이○○의 소유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가등기는 이○○이 운영하던 ○○건영이 부도를 내는 등 심한 경영난을 겪게 되고 급기야 이○○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으로써 ○○건영의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그로부터 2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는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거나 달리 피고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만한 별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단지 원고 및 이○○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이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인 점, 이○○과 피고가 형제지간인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는 이○○과 피고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은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17호증, 을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을5호증의 1내지 7, 을16호증의 1내지 16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만으로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은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