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임
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2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 대금채권을 압류한 다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할 당시 이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비율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 1,221,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위 채권압류 통지 이후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기존의 공사 기성비율이 위 선급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기존 기성공사대금을 위 선급금 상당이라고 서로 정산․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압류대상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4. 4. 2. 소외 주식회사 ○○기계에게 위 고잔동 토지 및 지상공장건물을 매매대금 29억원에 매도함과 아울러 위 ○○기계로부터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7.1.부터 같은 행 8. 30.까지 위 ○○동 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나)그후 피고는 2004. 5. 1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같은 해 10. 31. 완공될 경우에는 그 완공전이라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04. 9. 1.부터는 신축한 연구소에 임시로 입주하여 조업활동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2)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와 소외 회사와의 정산 내역 (가)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9.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당하자, 소외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감리자의 기성실적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그 확인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기성실적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2004. 5. 11.부터 같은 해 9. 2.까지 30회에 걸쳐 당시 기성실적보다 많은 선급금 1,221,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압류통지를 받고 곧바로 자체적으로 당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실적을 평가하였는데, 2004. 9. 2. 현재 소외 회사의 기성비율은 약 62%로 평가되었고, 위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금 937,145,765원 정도였으며, 위 자체평가 이외에 당시 건축감리를 맡고 있던 건축사사무소 ○○ 소속 건축사 박△△에게 소외 회사의 기성비율을 문의한바 위 박△△은 기성비율이 약 70%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미 선급한 공사대금에서 위 기성비율 70%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의 요구에 대하여 이미 시공한 골조공사보다 앞으로 진행할 인테리어 공사부분에서 공사이익이 많이 나는 점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의 기성실적을 75%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신축 연구소에 입주할 필요가 있었기에 소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다음 2004. 10.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미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실적을 75% 정도로 하고, 이미 지급한 기성금 1,221,000,000원을 위 기성실적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잔여공사 포기함의 및 기존공사 정산합의(을제31호증)를 하였다.
(3)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금원 대여 및 이 사건 공사의 직영 등 (가) 한편, 소외 회사가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직접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한 하도급업자에게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건하에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박○○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2004. 9. 13.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6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게 합계 금 5,8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4. 11. 1.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5,800만원을 변제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위 대여금으로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한 다음 소외 최○○을 공사감리감독 수행자로 삼아 200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합계 금 403.348,982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잔여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