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이 1 내지 23,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오○○은 2005. 2. 26. 그 소유의 ○○시 ○○구 ○○동 ○○ 대 3,896㎡와 같은 동 ○○ 대 7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정○○ 외 5인에게 매매대금 52억 6,30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억원은 계약 당일(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은 계약 전날 이미 위 계약금을 지급 받았다), 중도금 5억원은 2005. 2. 28., 잔금 12억 6,300만원은 2005. 3. 24. 각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30억원은 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오○○은 2005. 4. 4. 위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오○○은 2005. 7. 4.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1,147,239,453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2005. 9. 30.까지 납부하도록 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오○○은 위 고지서를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오○○과 피고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그 후 계속 연락을 하며 절친하게 지내왔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 라. 오○○은 2005. 2. 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원을, 2005. 2. 28. 중도금 5억원을 각 수령하여, 위 계약금 중 4억원은 2005. 2. 28.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공탁하였고(오○○은 정○○ 외 5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05. 1. 28. ○○테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오○○이 그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나머지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합한 6억원은 2005. 3. 2.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
- 마. 또한 오○○은 2005. 4. 1.과 같은 달 4.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11억 4,350만원을 수령하여, 2005. 4. 6. 그 중 10억 8,800만원을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출금하여, 출금한 금원 중 8억 8,800만원은 다시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2억원 중 1억원은 피고 ○○ 명의로 양도성 예금증서(계좌번호 ○○○○○○)를 발행하는데 사용하고, 1억원은 피고 임○○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2005. 5. 31. 그 계좌를 해지하여 오○○의 주민세 납부에 사용하였다.
- 바. 오○○은 2005. 4. 12.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매매대금 합계 14억 8,800만원(2005. 3. 2. 입금한 6억원+2005. 4. 6. 입금한 8억 8,800만원) 중 13억원을 인출하여 오○○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2005. 4. 15. 그 중 12억 6,500만원을 다시 인출한 후, 같은 날 오○○ 명의의 은행계좌 5개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개설하여 ①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억 6,500만원을, ②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억원을, ③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3억원을, ④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3억원을, ⑤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억원을 각 입금하여, ⑥ 오○○의 위 ○○은행 ○○지점 계좌에는 3,500만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위 6개의 은행계좌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은행계좌’라고 한다.
- 사. 피고 정○○은 2005. 4. 29.경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액면금 합계 1억원)를 오○○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전 직장동료인 이○○에게 대여하였다.
- 아. 피고 임○○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중, ① 액면금 1천만원의 수표를 2005. 5. 16. ○○백화점에서 사용하였고, ② 액면금 합계 2억 3,200만원의 수표를 2005. 6.경부터 2005. 9. 16.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 임○○이 분양받은 ○○시 ○○구 ○○동 ○○ ○○쇼핑센타 ○○호의 분양대금 납입에 사용하였으며, ③ 2005. 5. 26.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합계 2,0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2억 6,200만원을 오○○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자. 한편, 오○○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2005. 4. 15.부터 2005. 4. 28.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512,5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 차. 피고들이 위와 같이 오○○의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5. 4. 29. 당시 오○○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의 잔고 787,500,000원(2005. 4. 12. 당시 오○○ 명의의 은행계좌 잔고 총 13억원-그때부터 2005. 4. 28.까지의 현금인출액 합계 512,5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그의 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