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12540 선고일 2007.11.01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악의가 추정된다 할 것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임○○과 소외 오○○(주민등록번호○○○○○○-○○○○○○○) 사이에 2005. 4. 29. 체결된 26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정○○과 위 오○○ 사이에 2005. 4. 29. 체결된 1억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다. 원고에게, 피고 임○○은 262,000,000원, 피고 정○○은 1억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이 1 내지 23,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오○○은 2005. 2. 26. 그 소유의 ○○시 ○○구 ○○동 ○○ 대 3,896㎡와 같은 동 ○○ 대 7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정○○ 외 5인에게 매매대금 52억 6,30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억원은 계약 당일(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은 계약 전날 이미 위 계약금을 지급 받았다), 중도금 5억원은 2005. 2. 28., 잔금 12억 6,300만원은 2005. 3. 24. 각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30억원은 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오○○은 2005. 4. 4. 위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오○○은 2005. 7. 4.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1,147,239,453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2005. 9. 30.까지 납부하도록 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오○○은 위 고지서를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오○○과 피고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그 후 계속 연락을 하며 절친하게 지내왔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 라. 오○○은 2005. 2. 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원을, 2005. 2. 28. 중도금 5억원을 각 수령하여, 위 계약금 중 4억원은 2005. 2. 28.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공탁하였고(오○○은 정○○ 외 5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05. 1. 28. ○○테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오○○이 그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나머지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합한 6억원은 2005. 3. 2.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
  • 마. 또한 오○○은 2005. 4. 1.과 같은 달 4.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11억 4,350만원을 수령하여, 2005. 4. 6. 그 중 10억 8,800만원을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출금하여, 출금한 금원 중 8억 8,800만원은 다시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2억원 중 1억원은 피고 ○○ 명의로 양도성 예금증서(계좌번호 ○○○○○○)를 발행하는데 사용하고, 1억원은 피고 임○○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2005. 5. 31. 그 계좌를 해지하여 오○○의 주민세 납부에 사용하였다.
  • 바. 오○○은 2005. 4. 12.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매매대금 합계 14억 8,800만원(2005. 3. 2. 입금한 6억원+2005. 4. 6. 입금한 8억 8,800만원) 중 13억원을 인출하여 오○○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2005. 4. 15. 그 중 12억 6,500만원을 다시 인출한 후, 같은 날 오○○ 명의의 은행계좌 5개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개설하여 ①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억 6,500만원을, ②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억원을, ③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3억원을, ④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3억원을, ⑤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억원을 각 입금하여, ⑥ 오○○의 위 ○○은행 ○○지점 계좌에는 3,500만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위 6개의 은행계좌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은행계좌’라고 한다.
  • 사. 피고 정○○은 2005. 4. 29.경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액면금 합계 1억원)를 오○○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전 직장동료인 이○○에게 대여하였다.
  • 아. 피고 임○○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중, ① 액면금 1천만원의 수표를 2005. 5. 16. ○○백화점에서 사용하였고, ② 액면금 합계 2억 3,200만원의 수표를 2005. 6.경부터 2005. 9. 16.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 임○○이 분양받은 ○○시 ○○구 ○○동 ○○ ○○쇼핑센타 ○○호의 분양대금 납입에 사용하였으며, ③ 2005. 5. 26.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합계 2,0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2억 6,200만원을 오○○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자. 한편, 오○○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2005. 4. 15.부터 2005. 4. 28.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512,5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 차. 피고들이 위와 같이 오○○의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5. 4. 29. 당시 오○○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의 잔고 787,500,000원(2005. 4. 12. 당시 오○○ 명의의 은행계좌 잔고 총 13억원-그때부터 2005. 4. 28.까지의 현금인출액 합계 512,5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그의 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오○○이 2005.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달의 말일 즉, 2004. 4. 30.에야 오○○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 3억 6,200만원을 증여한 2005. 4. 29. 당시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원고가 오○○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그 시점, 위 수표가 사용된 용도, 오○○과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이 위 합계 3억 6,200만원을 피고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은 2005. 4. 29.(피고들이 2005. 4. 29.부터 2005. 9. 16.까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각 은행계좌로부터 돈을 이체받았으므로 증여일시는 2005. 4. 29.로 추정된다), 피고 임○○에게 2억 6,200만원, 피고 정○○에게 1억원을 각 증여한 것(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오○○이 자신의 적극재산(787,500,000원)으로는 소극재산(원고에 대한 조세체무 1,147,239,453원)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오○○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각 추정된다.
  •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선의의 항변 등 ㈎ 피고들은, 오○○과는 1980년대 초바부터 업무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1990. 3. 7.경 1억 1,000만원, 1992년경 3,000만원, 1995년경 2,000만원, 1998년경 2,000만원 등 합계 1억 8,000만원을 오○○에게 대여한 바 있었는데, 2005. 4.경 오○○이 위 차용원금 합계 1억 8,000만원에다가 20여 년간의 이자 1,800만원과 그 동안 대여 과정에서의 수고료 200만원을 합한 3억 6,200만원을 피고인들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오○○으로부터 수령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오○○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오○○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오○○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을 당시 오○○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주장하는 오○○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오○○과 피고들 간의 인적관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 임○○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 다시 오○○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오○○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 ㈎ 피고들은, 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합계 22억 6,300만원(=계약금 5억원+중도금 5억원+잔금 12억 6,50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오○○은 그 중 4억원을 ○○테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공탁하였으나 그 매매계약 당시 ○○테크로부터 계약금 2억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 공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출액은 2억원뿐이었고, 그 이외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비용 등으로 1억원, 주민세 납부를 위해 1억원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은 18억원 이상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오○○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147,239,450원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데, 우선 오○○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테크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의 계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일인 2005. 4. 29.경 오○○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 어디에도 위 계약금 2억원이 보관되어 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오○○이 2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이 위 계약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오○○이 현찰 등으로 위 계약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특히 임의 변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오○○이 현찰 등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계약금 2억원을, 오○○의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오○○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오○○이 수령한 매매잔금 중 10억 8,800만원을 피고 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1억원으로 피고 임○○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돈 중 1억원은 피고 임○○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한 사실(오○○은 2005. 5. 31.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여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오○○이 2005. 4. 12. 피고 임○○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매매대금 14억 8,800만원 중 13억원만을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5. 4. 29.을 기준으로 피고 임○○ 명의로 남아 있던 위 합계 3억 8,800만원(=1억원+1억원+1억 8,800만원-13억원))도 오○○의 채권자들이 오○○의 소유임을 쉽게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오○○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약정된 12억 6,300만원과 오○○이 2005. 4. 1.과 같은 달 4. 매매잔금으로 수령한 11억 4,350만원의 차액인 1억 1,950만원 및 위 11억 4,350만원과 그 중 2005. 4. 6. 피고 임○○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10억 8,800만원의 차액인 5,550만원을 합한 1억 7,500만원도 2005. 4. 29. 당시 오○○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에 위 각 돈이 보관되어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이 위와 같은 거액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들도 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이 위 각 차애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차액 역시 오○○의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오○○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 이외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의 적극재산액 787,500,000원을 초과하여 오○○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수 있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임○○은 2억 6,200만원, 피고 정○○은 1억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이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