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발생내역, 대여 형태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발생내역, 대여 형태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518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7.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70,160,87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0,160,876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