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에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 후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등기 전에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 후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1.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성에 대한 부분 및 원고 박○자에 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김○성의 청구 및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김○성에 대한 배당액 7,736,809원을 9,000,000원으로, 원고 박○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5,000,000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 대한 배당액 240,000,000원을 101,493,949원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757,140원(서초세무서 1,777,720원 및 역삼세무서 6,979,42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아래의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5 내지 8, 10, 17 내지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004. 1. 15. 피고 남○○농업협동조합(변경전 상호: 남부농업협동조합,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700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 채무자 홍○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 위 법조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 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207 판결 참조),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그 당시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등이 잘못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주소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9, 20 내지 2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700호는 실제 7층 701호 및 7층 702호로 분리, 사용되고 있고, 실제 출입문 및 우편함 표시도 700호는 없고, 701, 702호로 각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는 이 사건 건물 외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원고 김○성이 701호에, 원고 박○자의 남편 오○래가 702호에 각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700호의 건물면적이 169.2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서울특별시 ○○○구 ○○동 ○○○-7 대 906.2㎡, 서울특별시 ○○○구 ○○동 ○○○-23 대 6㎡(2004. 8. 5. 위 각 토지의 합병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7 대 912.2㎡로 변경등기 되었다.)“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6층까지는 각 층에 따라 1호와 2호(즉 1층은 101호, 102호)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 사건 건물 701호 및 702호에 각 등재된 이 사건 각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 7000호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민등록은 원고들의 위 각 임대차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각 임대차는 이 사건 각 주민등록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박○자는,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건물 700호의 담보가치 파악 등 대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홍○순으로부터 원고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 701호와 702호가 이 사건 건물 700호와 동일한 건물임을 알고, 원고들의 각 임차권을 선수위의 권리로 인정하여 그 각 임대차보증금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후에 원고들의 손해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성에 대한 부분 및 원고 박○자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김○성의 청구 및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5070 (2007.10.11)]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경1651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6.5. 작성한 배당표 중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7,736,809원을 90,000,000원으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257,004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432,000,000원을 292,661,12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액 8,757,140원을 2,575,82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박○○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경1651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6.5. 작성한 배당표 중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7,736,809원을 90,000,000원으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5,000,000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432,000,000원을 292,661,12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757,14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들은 2007. 9. 20.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7.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아래 기재된 이 사건 건물 700호 매각대금에서의 배당액만을 기초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하였으나,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700호 및 603호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함께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 603호 매각대금에서의 배당액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하면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다).
(1) 홍○○은 2003년 11월 말 내지 같은 해 12월 초경 서울 ○○구 ○○동 ○○번지 지상○○○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5. 11. 11.○○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02동(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3개의 호실로 구분된 이 사건 건물 7층에 임의로 701호부터 703호까지 호수를 부여하였다.
(2) 원고 김○○은 2003. 12. 9. 홍○○을 대리한 홍○○의 남편 송○○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01호로 기재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2. 29.부터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서에는 홍○○의 대리인 송○○이 아니라 송○○으로만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송○○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4. 1. 7. 이사건 건물 7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원고 박○○는 2003. 12. 2.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7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2. 10.부터 2006. 12. 1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송○○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4. 1. 14. 이사건 건물 702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그 뒤 피고 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700호(현황상 701호 및 702호) 및 피고 조합이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603호(현황상 603호 및 703호)에 관하여 2006.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경16512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위 각 호실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을 509,048,207원으로 확정하여, 2007.6. 5. 1순위로 이 사건 건물 700호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에게 240,000,000원, 이 사건 건물603호의 소액임차인 조○○에게 15,000,000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건물 603호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에게 192,000,000원, 교부채권자인 ○○세무서에게 1,777,720원 1) 을, 3순위로 교부채권자인 ○○구에게 1,323,080원을,4순위로 교부채권자인 ○○세무서에게6,979,420원 2) 을, 5순위로 임차권자인 원고 김○○에게 7,736,90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원고 김○○ 및 원고 박○○의 대리인인 남편 오○○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조합의 배당액 합계 432,000,000원(= 240,000,000원 + 192,000,000원) 중 139,338,878원 및 ○○세무서, ○○구, ○○세무서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7.6.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경1651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7,736,809원을 90,000,000원으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257,004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432,000,000원을 292,661,12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액 8,757,140원을 2,575,823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박○○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산표
3) 이 사건 건물 700호 4): 255,661,122원
1순위: 700호에 대한 당해세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의 조세채권(양도소 득세) 448,701원 2순위: 원고 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원 3순위: 원고 박○○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65,000,000원 4순위: 피고 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채권최고액) 240,000,000원 5순위: ○○구의 조세채권 1,294,295원 5) 6순위: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의 조세채권 6,181,317원 3.배당표상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700호에 한함) 피고 대한민국: 6,630,018원(=○○세무서 448,701원 + ○○세무서 6,181,317 원) 피고조합: 240,000,000원 4.제2항 기재 순위에 의한 피고들의 배당액(700호에 한함) 피고 대한민국: 448,702원 피고조합: 100,661,122원{700호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원고들이 배당이외의 소를 취하한 서초구의 조세채권과 피고 조합보다 선순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당해세) 및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하면 피고 조합이 배당받아야 금액은 98,918,126원(=255,661,122원 - 1,294,295원 - 448,701원- 90,000,000원 - 65,000,000원)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조합의 배당액 240,000,000원 중 139,338,878원에 한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한 배당금은 100,661,122원(= 240,000,000원 - 139,338,878원)이 된다 }
5. 제2항 기재 순위에 의한 원고들의 배당액 원고 김○○: 90,000,000원 원고 박○○: 63,257,004원[= 원고들에게 추가 배당될 145,520,194원{= (6,630,018원 + 240,000,000원)-(448,702원 + 100,661,122원)} - 원고 김영성의 추가 배당액 82,263,190원(= 90,000,000원 - 7,736,809원)]
6. 최종배당액(603호 포함) 원고 김 ○○: 90,000,000원 원고 박 ○○: 63,257,004원 피고 대한민국: 2,575,823원(=700호에 대한 배당액 448,701원 + 603호에 대한 배당액 합계 2,127,122원) 피고조합: 292,661,122원(= 700호에 대한 배당액 100,661,122원 + 603호에 대한 배당액 192,000,000원) 끝. 1) 이는 법정기일 2005.1.31.인 이사건 건물 700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448,701원과 이 사건 건물 603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1,329,019 원을 합한 것이다 2) 이는 법정기일 2006. 2. 28.인 이 사건 건물 700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6,181,317원과 이 사건 건물 603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798,103원을 합한 것이다 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사건 건물 700호 및 603호에 대한 매각대금을 합산하여 배당이 이루어 졌으므로, 원피고들의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 700호의 배당금액 및 이 사건 건물 700호에 대한 채권자 및 그 채권액을 구분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60의 각 기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700호 및 603호의 매각대금에서 총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배당금액이 각 호수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603호 253,387,085원, 700호 255,661,122원)이하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원 피고들의 배당액을 산정한다. 4) 이하 호수만으로 특징한다. 5) 원고들은 서초구에 대하여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7.6.11 서초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나, 2007. 8. 23. 제1차 변론기일에서 서초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