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인인이 법에 의하여 유치권,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과거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인인이 법에 의하여 유치권,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과거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3.22. 한 신탁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각 부동산에 고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5.3.23. 접수 제12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