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시에는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반면 부동산외 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동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 당시에는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반면 부동산외 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동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이○종 사이에 2005.11.25.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3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