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재누-96 선고일 2007.01.12

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11.14. 원고에 대하여 한 및 청구취지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5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는 1987.7.27. ○○ ○○구 ○○동 ○○ 대 278㎡ 및 그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1.4.28.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위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 최○○이 ○○ ○○구 ○○동 ○○ 대 43㎡와 그 지상 단층주택 19.8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으므로 위 ○○동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11.1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0,754,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개발조합에 출자되어 1999.1.경 이전에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원고가 ○○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최○○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701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9.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사실상 철거되었으므로 최○○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동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 라.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4누20196호), 항소심은 2005.12.23.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2003.1.경까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그것이 1999.1.경 이전에 이미 철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대법원에서 2006.4.28.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6항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동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위 가.항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은 사실상 철거되어 최○○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위 가.항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덧붙여,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건대, 시행령 제154조 제16항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나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다면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의 주택이므로 ○○동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양도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 주택의 양도 이후인 2006.6.9.에서야 위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동 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동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