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11.14. 원고에 대하여 한 및 청구취지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5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