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8.6.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0,10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802,860원,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42,550원,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366,810원,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3,43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3.15. 직전인 2000.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미가공식료품, 즉 면세재화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대법원이 벼의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강 등에 대하여 계속 면세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하므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2) 재심대상판결은 위 (1)항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을 간과하거나 아래 (3)항과 같이 확정판결의 존재를 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2.9. 선고 99두10810 판결)은 이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고, 위 사건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00사료는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