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심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재누-65 선고일 2007.04.09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8.6.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0,10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802,860원,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42,550원,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366,810원,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3,43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년도 2기분부터 1997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종합식품 주식회사 등 곡물가공업체로부터, 그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밀, 보리, 옥수수 등을 탈곡, 정맥, 제분하는 과정에서 부수되어 생산되는 밀기울, 소맥강, 옥피, 옥분배아 등(이하 ‘밀기울등’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식회사 00사료 등 사료가공업체에게 합계 630,608,880원 상당을 판매한 후 이에 대하여는 면세로 신고하고, 00낙농영농조합법인 등에게 182,195,060원 상당을, 낙농가에게 182,195,000원 상당을 각 판매한 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밀기울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낙농가에게 직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6.3. 원고에 대하여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0,100원(영세율불성실가산세 포함한 금액임. 이하 같다),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802,860원,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42,550원,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366,810원,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3,433,2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는 1999.7.8.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99구4884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2. 9.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자, 그 항소심인 00고등법원은 200.7.18 2000누439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2001.3.15. 2000두7131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3.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3.15. 직전인 2000.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미가공식료품, 즉 면세재화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대법원이 벼의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강 등에 대하여 계속 면세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하므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2) 재심대상판결은 위 (1)항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을 간과하거나 아래 (3)항과 같이 확정판결의 존재를 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2.9. 선고 99두10810 판결)은 이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고, 위 사건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00사료는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

  •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 등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1998.9.4.선고 98재두40 판결의 취지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직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단유탈이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5재두55 판결 참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재심대상 사건의 변론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주장사실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재심대상 사건의 변론절차에서, 곡물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밀기울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를 원료로 하여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곡물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제분업자가 밀가루의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생산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과 관련한 부수생산물인 밀기울 등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도 밀기울 등이 언제나 그 자체로서 면세대상 재화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사유는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주식회사 00사료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선고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