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의 고가매입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9933 선고일 2007.03.16

특수관계 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 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개월 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51,987,660원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273,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과세처분의 경위’ 중 나항 및 인정근거,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중 5면 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1. 과세처분의 경위’ 중 나항을 ‘나. ○○은 1999. 8. 4. 유상증자를 할 당시 비상장․비등록 법인이었고, ○○○○○은 37%의 지분(33,284주), 권○○이 37%의 지분(334,273주), ○○의 임직원 등 기타 주주들이 나머지 26%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은 원고의 주주, 권○○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었다.’로 변경한다.

(2) 제1심 판결의 3면 6행의 ‘인정근거’기재 증거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의 5면 2행의 ‘...인수한 사실’을 ‘인수하였는데, ○○○○투자는 위 주식의 인수시 회원확보현황에 대한 분석, ○○거래실적 및 전망 등을 통하여 ○○의 인터넷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였고,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 주식의 1주당 가치를 159,642원으로 추계하고, 실제 투자액은 투자 위험도를 반영하여(주식평가액의 1/3인 상당인 36% 정도) 신주인수가액을 1주당 57,500원으로 결정하였다.’로 변경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