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경과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경과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1.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22,843원과 가산세 108,697,06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8.10.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22,843원의 부과처분과 가산세 108,697,065원의 부과처분 중 제1심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23,888,59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다.(1)항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2006.8.29.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1999.11.5.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중도금 2억 원을 수령한 당일 소외 회사 채권자 들 중 일부에게 합계 193,600,000원을 송금하여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에서 사외유출금으로 처리된 741,062,642원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기초로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분 중 그에 상응하는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5.11.5. 구○○ 등 7인에게 합계 193,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바로 그 돈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거나 회사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사외유출금으로 처리된 741,062,642원 전액이 대표자 가수금 및 자본금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일관된 종전 주장과도 배치되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2004.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08,697,065원의 부과처분 중 23,888,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957)(2006.04.06)
1. 피고가 2004.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08,697,065원의 부과처분 중 23,888,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22,843원과 가산세 108,697,06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소외 회사는 1999.11.30.경 폐업하고 실질적인 청산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현금 741,062,642원으로 가수금 445,604,297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잔액 295,458,345원으로 자본금 4억 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현금 741,062,642원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소정의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2004.6.30.) 경과일인 2004.7.1.부터 기산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가 1999년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2000.5.31.) 경과일인 2000.6.1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소외 회사의 폐업일을 청산일로 볼 수 없고, 가수금의 상환이나 자본금의 반환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자본금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납세자는 당해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소득의 귀속시기인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인 2000.5.31.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본세에 관한 부분 갑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99.11.30. 자진폐업하고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법상 해산과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기소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한 휴면법인의 해산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0.12.19.자로 해산등기를 경료하였고, 해산등기 후 3년이 되기까지 회사를 계속하지 않자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2003.12.19.자로 청산종결등기를 경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현금 741,062,642원을 가수금의 상환과 자본금의 반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자본금을 반환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본금을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본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
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2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제2항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상여소득의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7289 판결 등 참조), 소득귀속시기인 당해 사업연도(1999년도)의 종료시에 장차 세무조정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를 소득처분대상금액만큼의 소득이 장차 그 소득처분 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긍정할 수는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여소득의 귀속시기인 1999 사업연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된 2004.5.경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이에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정하는 산식으로ⅰ)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ⅱ)´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ⅲ)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도록 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2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납세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고, 그 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므로, 만약 소득자가 위 납부기한까지 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소득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신고불성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하게 되나 반대로 위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게 되면 위 각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자가 부담하게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소득의 귀속시기인 당해 사업연도 다음 해의 6.1.이 아니라 소득세 납부의무의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을 경과한 날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04.5.경에 받았으므로 2004.7.1.이 된다.
③ 적용될 법령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42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납세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율에 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된 날) 당시 시횅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가산세율은 이 사건 상여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다음 해인 2000.6.1.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 소정의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아닌 이 사건 소득세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소정의 ´1일 1만분의 3의 율´이 된다. (3)정당한 세액 그렇다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위 종합소득세 본세 112,522,843원에 2004.7.1.부터 당초 부과처분의 고지일인 2004.8.10.까지의 기간인 41일과 1일 3/10,000의 가산세율을 곱한 1,384,030원{112,522,843원×41일(2004.7.1.부터 당초 부과처분의 고지일인 2004.8.10.까지 기간)×3/10,000}이 된다. 따라서 당초의 가산세 108,697,065원의 부과처분 중 23,888,5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504,568원+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384,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구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2005.12.30.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2005.2.19.대통령령 제2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