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취득세 등은 ‘주요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취득세 등은 ‘주요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972, 2006.3.14)】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관련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신고시 총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질의를 통해 매입비용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고 그 답변에 따라 신고 납부하였는바 국세종합상담센타의 서면질의회신은 유권해석으로 봐야하고 이후 피고가 그 답변내용을 번복하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종합상담센타의 질의회신을 거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매입비용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 부당하다.
(1) 2000. 12. 29.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갖춘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었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금액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의 범위는 구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지 “관계법령”중 “매입비용 임자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와 같다.
(3) 그런데 원고는 원고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고정자산이 아닌 판매용 부동산의 매입비용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산입되는지 여부를 2004. 5. 17. 국세청 산하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하여 같은 달 24. 주요 경비의 매입비용에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그 답변의 말미에는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다고 부기되어 있었다.
(4) 한편,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이 특수관계법인으로 건설원가의 가공계상혐의 및 분양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첩보하고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점을 발견하고 2005. 1. 6.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05. 1. 10.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금 1,895,644,314원(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득금액 1,500,378,371원 + 이 사건 취득세 등 347,849,294원 + 임대소득 12,155,425원 - 소득공제 9,729,079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소득세율 36%를 곱한 금 670,731,953원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산출세액 545,506,206원을 뺀 125,225,747원과 가산세 32,754,968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매입비용이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 중 매입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위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에는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정하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비치한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필요비용의 명목으로 공제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가액 및 부대비용이라고 명시(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되어 있는 점 장부를 비치한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장부기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의 경우에는 주요경비 이외에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있고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에 의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주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 경비 공제만 받을 수 있어 장부기장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은 근거과세의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소득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증빙서류가 있는 주요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 등을 주요경비로 넓게 인정하면 일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나 주요경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준경비율의 조정으로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그만큼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비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다른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결국 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공평과세 밓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입비용은 위 고시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서 한정하여야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아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세무대리인인 박○○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인데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세 등록세는 주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서일46011-11508, 2003. 10.30.)이 이미 있었음에도 조세전문자격자가 관련 규정과 고시 유권해석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안이하게 잘못된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만을 믿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이를 그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인데 원고가 잘못된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을 믿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압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1998.12.28,2000.12.29,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하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개정2005.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 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4.1,2000.12.29>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④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②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결정ㆍ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 확정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 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5.2.19>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 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제146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세청장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이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 선전비(광고 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리.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결정내용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