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소외 김○○이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소외 김○○이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4.5.1.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800,00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0,622,060원, 원고 안○○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2,400,0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40,528,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국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364(2006.3.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소외 김○○이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1.피고가 2004.5.1.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800,00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0,622,060원, 원고 안○○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2,400,0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40,528,88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상황 기재만으로 주식이 원고들에게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를 증자대금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증자자금에 관하여 김△△과 사이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양해한 바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증자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이 1996.12.13. 설립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발행주식 3만주는 모두 이♡♡이 자신 및 그의 처 이△△, 부 이××, 친구 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2) 이♡♡은 외삼촌인 김△△으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2000.3.7. 제3자 배정형식으로 신주 5만 주를 발행하여 이를 김△△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김△△을 회사의 경영에 참여시킨 후, 이♡♡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김△△으로 하여금 회장의 직책으로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토록 하였다. (3)소외 회사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2000.3.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김△△이 10,000주, 원고 김○○이 5,000주, 원고 안○○이 13,500주, 원고 이○○가 21,500주를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2001.10.31. 원고 이○○ 명의의 주식 중 7,900주를 원고 김○○ 명의로, 11,200주를 이○○의 아들인 김○○ 명의로, 나머지 2,400주를 이♡♡의 명의로 전환하였다.
(4) 위 유상증자 이후 김△△이 이♡♡과 함께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경영권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왔고, 당시해외유학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이었던 원고들은 김△△으로부터 위 유상증자 및 원고들의 명의 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 요구를 받은 바 없었다. 【인정 근거】갑4호증의 1~4, 갑6호증, 을1내지 4호증의 각 1,2,을2내지 11호증, 을 14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김△△이 소외 회사의 증자시 증자대금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현금 증여하였음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근거로 과세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한편,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함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인 김△△이 원고들에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를 요구한 바 없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도 모두 김△△이 행사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식대금 혹은 주식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