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9353 선고일 2006.11.3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소외 김○○이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4.5.1.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800,00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0,622,060원, 원고 안○○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2,400,0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40,528,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항 중 제1,2행(제5쪽 제14,15행)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2항 ”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로 수정한다.
  • 나.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다 (2)항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인다. “피고는, 민법상의 증여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인 것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따라서 민법상의 증여계약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계약이나 단독행위, 기타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4.1.1.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민법상의 ‘증여’ 개념과는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유의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세법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하는 제2조 제1항과 14개의 증여의제 규정(제33조 내지 제41조의5) 및 포괄적 증여의제규정(제42조)만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을 2000.3.7.자 신주인수대금의 증여 및 2001.10.31.자 주식의 증여로 삼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 또는 포괄적 증여의제규정이 아닌 제2조 제1항만이 그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는 그 과세대상이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포괄주의적 증여의 개념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입각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국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364(2006.3.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소외 김○○이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1.피고가 2004.5.1.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800,00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0,622,060원, 원고 안○○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2,400,0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40,528,88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 김○○의 아버지이자 원고 안○○의 장인, 원고 이○○의 남편인 김△△은 2000.3.7. 소외 ○○렌탈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50,000주의 인수대금 5억 원을 전액 자신이 납입하여 이를 인수하였다.
  • 나. 소외 회사는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김△△이 인수한 주식 50,000주를 김△△이 10,000주, 원고 김○○이 5000주, 원고 안○○이 13,500주, 원고 이○○가 21,500주를 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2001.10.31.원고 이○○ 명의의 주식중 7,900주를 원고 김○○ 명의로 전환하였다.
  • 다. 피고는 2003.7.15부터 같은 해 11.30.까지 실시한 소외 회사에 대한 무신고법인 법인세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사실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들이 2000.3.7. 김△△으로부터 위 주식대금을 각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4.5.1. 원고들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로 원고 김○○에 대하여 2,800,000원, 원고 안○○에 대하여 22,400,0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40,528,88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2001.10.31. 원고 김○○이 원고 이○○로부터 위 주식 7,9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김○○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증여세 20,622,060원을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3, 갑3호증의 1~4, 갑4호증의 1~4, 을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상황 기재만으로 주식이 원고들에게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를 증자대금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증자자금에 관하여 김△△과 사이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양해한 바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증자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이 1996.12.13. 설립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발행주식 3만주는 모두 이♡♡이 자신 및 그의 처 이△△, 부 이××, 친구 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2) 이♡♡은 외삼촌인 김△△으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2000.3.7. 제3자 배정형식으로 신주 5만 주를 발행하여 이를 김△△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김△△을 회사의 경영에 참여시킨 후, 이♡♡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김△△으로 하여금 회장의 직책으로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토록 하였다. (3)소외 회사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2000.3.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김△△이 10,000주, 원고 김○○이 5,000주, 원고 안○○이 13,500주, 원고 이○○가 21,500주를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2001.10.31. 원고 이○○ 명의의 주식 중 7,900주를 원고 김○○ 명의로, 11,200주를 이○○의 아들인 김○○ 명의로, 나머지 2,400주를 이♡♡의 명의로 전환하였다.

(4) 위 유상증자 이후 김△△이 이♡♡과 함께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경영권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왔고, 당시해외유학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이었던 원고들은 김△△으로부터 위 유상증자 및 원고들의 명의 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 요구를 받은 바 없었다. 【인정 근거】갑4호증의 1~4, 갑6호증, 을1내지 4호증의 각 1,2,을2내지 11호증, 을 14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김△△이 소외 회사의 증자시 증자대금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현금 증여하였음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근거로 과세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한편,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함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인 김△△이 원고들에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를 요구한 바 없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도 모두 김△△이 행사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식대금 혹은 주식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