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아파트 지분의 양도가액은 5억5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아파트 지분의 양도가액은 5억5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05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319 (2006.3.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심사양도2005-0003 [ 제 목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요 지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아파트 지분의 양도가액은 5억5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결정내용 ] 붙임내용과 같음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5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음에는 5억 5천만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가 나중에 매수인과 사이에 4억 5천만원으로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4억 4천만원은 진실한 거래가격없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5억 5천만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기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개정 2002.12.29〉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4호증, 6호증의 각 기재는 갑3호증(=을4호증), 을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감액하면서 나머지 차액을 남○○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갑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차액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