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9148 선고일 2006.11.2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아파트 지분의 양도가액은 5억5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05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2면 3행의‘ ○○동 ○○호’ 를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변경
  • 나. 제1심 판결문 전체의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지분’으로 변경『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한○○는 2002. 7. 16. 남○○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도하되, 남○○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8억 5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남○○는 계약 당일 원고 측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8.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동시에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8. 위 매매계약 잔금(10억 9,8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④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동일 평형에 대하여는 10억원에서 13억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하는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양도가액은 5억 5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319 (2006.3.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심사양도2005-0003 [ 제 목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요 지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아파트 지분의 양도가액은 5억5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결정내용 ] 붙임내용과 같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5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경위
  • 가. 원고는 2001. 6. 14. ○○시 ○○구 ○○동 ○○번지 ○○동 ○○호 중 1/2 지분(75평형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의 처인 한○○의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2002. 7. 16. 남○○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그 직후 ○○세무서장에게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때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 4억 5천만원, 취득가액 397,191,307원이라고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2,513,43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8.경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5천만 원으로 보고,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54,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2,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음에는 5억 5천만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가 나중에 매수인과 사이에 4억 5천만원으로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4억 4천만원은 진실한 거래가격없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5억 5천만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기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개정 2002.12.29〉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4호증, 6호증의 각 기재는 갑3호증(=을4호증), 을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감액하면서 나머지 차액을 남○○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갑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차액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