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9117 선고일 2007.04.1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잔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4. 9. 8.”을 “2004. 9. 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소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8.(2004. 9.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5,15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7. 12. 29. 당시 주주로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OO실업주식회사(이하 OO실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OO O구 OO동 소재 공장용지 4,200㎡, 동소 공장용지 3,039㎡ 및 위 지상 건물 573.12㎡(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50,000,00원은 1997. 12. 30. 잔금 1,600,000,000원은 1998. 1.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는 1998. 12. 10.까지 OO실업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252,45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만 지급받았고, 잔금 147,550,000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OO실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실제 매매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각 연도별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OO실업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2000년도 주식의 이동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채 2002. 12. 31.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OO실업의 원고에 대한 이익분여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2004. 7. 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법정기한 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 9. 3.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95,159,2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12. 29.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OO실업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12. 10.까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OO실업이 당시 IMF 국제금융 위기 이후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부진과 채무 등으로 나머지 잔금 마련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OO실업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시 밝혔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구상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는 진정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 대한 대여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8, 9, 10, 16, 17호중, 을 제4, 5, 6호중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OO철강(이하OO철강이라고 한다)은 1996년경 OOO 공장 인수 등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같은 계열회사로서 건설회사인 OO실업 역시 그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워진데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신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를 비롯한 OO실업 및 OO철강의 경영인들은 회사 갱생책의 일환으로 OO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OO실업이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여 원고와 OO실업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3) OO실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제때에 지급하였으나 외환위기 상황을 맞아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아니 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 하여 잔금 1,600,000,000원 중 352,450,000원은 1998. 2. 3에 100,000,000원은 1998.3.26.에 1,000,000,000원은 1998. 12. 10.에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47,550,000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4) OO실업 및 OO철강을 비롯한 OO계열사 26개 기업은 1999. 5. 13.경부터 2001. 3. 31.까지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원고는 그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단에 OO실업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OO실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금지출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5)한편 ○○공사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접의 OO, OO, OO지구에 대단지 택지조성을 하면서 건설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데 OO실업은 경영관리단과 협의하여 이사건 부동산 위에 2001.4.경부터 2003. 6.경까지 총 공사대금 27,247,000,000원 규모의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업재무구조개선절차의 중단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6)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2. 3. 26. 접수 제6641호로 연대채무자를 OO철강과 OO실업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은행(이하OO은행이라고 한다)으로 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과 같은 등기소 1997. 9. 10. 접수 제140085, 140086, 140087, 1400899호로 채무자 OO철강, 근저당권자를 OO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합계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원고 소유이던 OO OO구 OO동 47 토지 중 24,862분의 96.17지분(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에도 OO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위 OO동 토지는 1999. 12. 30.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실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O은행의 1992. 3, 26.자 근저당권 중 1,162,217,412원 상당과 1997. 9. 10자 근저당권들 중 1,627,104,377원 상당과 관하여 각 2001. 2. 17. 계약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11. 29. 다시 ○○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OO동 토지에 관한 OO은행의 근저당권 중 1,627,104,377원 상당에 관하여 2001. 2. 17. 계약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공사 앞으로 근저당권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8) 그 후 위 OO동 토지에 관하여 OO남부지방법원 2004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1,513,5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05. 8. 25. OO은행이 1순위로 채권액 333,446,281원 전부를, ○○공사가 2순위로 채권액 986.340.994원 전부를 배당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9)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의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4,299,800,000원에 매각되어, 2006. 6. 29. ○○공사에 6,236,580원, OO세무서에 3,105,828,710원 등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10) 이에 원고는 2006. 8. 25. OO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금액을 2,833,825,079원, 산출세액을 1,007,577,02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일 때에는 과세권자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OO실업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아가 원고와 OO실업 사이의 거래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중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OO실업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의 OO실업의 경영상황,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된 후 원고가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처분에 따라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서건 매매계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4. 9. 8.”은 “2004. 9.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