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잔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잔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4. 9. 8.”을 “2004. 9. 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소
피고가 2004. 9. 8.(2004. 9.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5,15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OO철강(이하OO철강이라고 한다)은 1996년경 OOO 공장 인수 등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같은 계열회사로서 건설회사인 OO실업 역시 그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워진데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신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를 비롯한 OO실업 및 OO철강의 경영인들은 회사 갱생책의 일환으로 OO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OO실업이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여 원고와 OO실업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3) OO실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제때에 지급하였으나 외환위기 상황을 맞아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아니 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 하여 잔금 1,600,000,000원 중 352,450,000원은 1998. 2. 3에 100,000,000원은 1998.3.26.에 1,000,000,000원은 1998. 12. 10.에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47,550,000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4) OO실업 및 OO철강을 비롯한 OO계열사 26개 기업은 1999. 5. 13.경부터 2001. 3. 31.까지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원고는 그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단에 OO실업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OO실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금지출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5)한편 ○○공사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접의 OO, OO, OO지구에 대단지 택지조성을 하면서 건설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데 OO실업은 경영관리단과 협의하여 이사건 부동산 위에 2001.4.경부터 2003. 6.경까지 총 공사대금 27,247,000,000원 규모의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업재무구조개선절차의 중단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6)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2. 3. 26. 접수 제6641호로 연대채무자를 OO철강과 OO실업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은행(이하OO은행이라고 한다)으로 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과 같은 등기소 1997. 9. 10. 접수 제140085, 140086, 140087, 1400899호로 채무자 OO철강, 근저당권자를 OO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합계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원고 소유이던 OO OO구 OO동 47 토지 중 24,862분의 96.17지분(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에도 OO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위 OO동 토지는 1999. 12. 30.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실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O은행의 1992. 3, 26.자 근저당권 중 1,162,217,412원 상당과 1997. 9. 10자 근저당권들 중 1,627,104,377원 상당과 관하여 각 2001. 2. 17. 계약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11. 29. 다시 ○○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OO동 토지에 관한 OO은행의 근저당권 중 1,627,104,377원 상당에 관하여 2001. 2. 17. 계약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공사 앞으로 근저당권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8) 그 후 위 OO동 토지에 관하여 OO남부지방법원 2004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1,513,5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05. 8. 25. OO은행이 1순위로 채권액 333,446,281원 전부를, ○○공사가 2순위로 채권액 986.340.994원 전부를 배당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9)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의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4,299,800,000원에 매각되어, 2006. 6. 29. ○○공사에 6,236,580원, OO세무서에 3,105,828,710원 등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10) 이에 원고는 2006. 8. 25. OO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금액을 2,833,825,079원, 산출세액을 1,007,577,02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OO실업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아가 원고와 OO실업 사이의 거래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중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OO실업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의 OO실업의 경영상황,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된 후 원고가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처분에 따라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서건 매매계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4. 9. 8.”은 “2004. 9.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