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점사업장 관련세금계산서를 총괄납부주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8954 선고일 2007.01.25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여러 개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이 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다른 사업장이 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2쪽 4행의 “원고”뒤에 “(2006. 9. 26. ‘한국○○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을 추가한다.

  • 나. 2쪽 10행의 “매출세액을” 앞에 “원고 서울사무소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 다. 4쪽 6행과 7행 사이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각 사업장별로 총 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 매입세액은 원고 서울사무소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서울사무소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서울사무소의 총 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추가한다.
  • 라. 4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를 추가한다.
  • 마. 6쪽 6행의 “계산하여야 한다고”를 “계산하거나, 쟁점 매입세액은 원고 서울사무소의 매입세액이므로, 서울사무소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로 고친다.
  • 바. 6쪽 8행의 “매장이”를 “매장 또는 서울사무소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