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여러 개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이 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다른 사업장이 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함.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여러 개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이 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다른 사업장이 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2쪽 4행의 “원고”뒤에 “(2006. 9. 26. ‘한국○○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