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상 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8930 선고일 2006.11.24

주식이 원고명의로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김○○이 원고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주식을 배정 받았다 할 것이므로, 신주배정을 받은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43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