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부수로 평가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비상장주식을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부수로 평가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8,60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