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의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8817 선고일 2006.09.29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 토지의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1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1,0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5,7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2,7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1,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21행 다음에 “(토지의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위 양 조세는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로서 중복 적용될 경우 이를 어떻게 규율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증여세 면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또는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