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원고가 실거래처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통장 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라 할 것임
거래상대방이 원고가 실거래처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통장 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라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33,105,97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58,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2004. 6. 2. 원고에 대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105,970원, 2001년 제2 기 부가가치세 11,858,93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덤프트럭연합회(회원 207명, 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에 참여한 회원들 129명(이하 ‘회원들’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회원들과 ○○공영 사이 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공영과 회원들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주선하면서, 형식상 원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공사를 ○○공영으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회원들인 바, 공동작업자의 일원으로 소유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 여한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응하는 72,712,599원만을 분배받아 그 부 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다른 회원들도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는 대금을 분배받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만,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영에, 본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영 등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것은 덤프트럭 사업자들끼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고, 자신에게 귀속된 수익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때문이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자료상을 이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매출의 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 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를 포 함한 회원들이 비록 ○○공영 등의 명의이지만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영 등이 자료상으로 처벌되고 그 세금이 결손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출을 확대하여 계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예비적으로, 원고 또는 회원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는 ○○시로부터 ○○복합터미널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영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영은 2000. 7.경 원고, 김○○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58,15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0. 7. 7.경 ○○비행장 미공군시설대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흙 을 ○○비행자 내 서편에 반입하는 내용의 잔토반입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에 해당하는 위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공영으로부터 2000. 8.경부터 2001. 5.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으로 총 공사대금인 이 사건 매출액 중 금 689,768,640원을 송금받 고, 나머지는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받았다.
(3) ○○공영은 이 사건 매출액에 관하여 원고의 이전 지입회사들인 주식회사 ○○ 공영 등 4개 업체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 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의 실거래처가 원고, 김○○이라는 소명자 료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주식회사 ○○공영 등 4개 업체는 이 사건 매출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 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가 공동수주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0. 7. 7.에 이미 ○○비행장 미공군시설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흙을 ○○비행장 내 서편에 반입하는 내용의 잔토반입협의게약을 체결 하였고 더욱이 위 잔토반입협의계약은 협의서를 작성하기 약 1주일 이전에 관련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공동수주결의 회의록(갑 제5호증의 1)에는 공동수주할 경우 회원들 사이에 작업량이나 대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공영이 원고가 실거래처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통장 등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이 사건 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공영 등은 원고의 지입회사들일 뿐만 아니라 자료 상으로 고발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 료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의 실제 귀속자는 원고 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의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되는 이상, 설사 원고나 회원들이
○○공영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할 지라도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신고․납부이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