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주주의 지위에서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투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주주의 지위에서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35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350,580원 및 주민세 5,635,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50,580원 및 주민세 5,635,0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0. 10. 17. 박○○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11,14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50,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벤처기업인 소외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박○○의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박○○에게 증여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 없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양도가액 산정에 활용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소외회사의 분식회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과대계상된 것이다.
(1) 원고는 1990년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건축 및 토목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0년 초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이루자 첨단산업에 진출하여 코스닥에 상장할 목적으로 2000. 5. 10. 나노소재를 이용하여 항공기 콘테이너 및 엔티합판을 제조․판매하는 소외회사로 업종 및 상호를 변경하였다.
(2) 원고 및 소외회사의 주주들은 나노소재 개발을 위한 개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면서 투자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0. 10. 17. 원고 및 소외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12,960주, 이□□에게 3,771주, 김△△에게 3,054주, 박◎◎에게 2,229주, 이☆☆에게 2,716주가 각 이전되었는데(구체적인 주식이전 내용은 별지 표와 같다), 박○○은 ○○○○병원장으로 소외회사에 3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다만, 박○○의 자금관리인인 강▽▽이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함), 이□□은 회계사로서 투자 유치에 필용한 감사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대가로, 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팀장인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소외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도록 노력한 대가로(## 김△△ 명의로 주식이전을 요구함), 박▲▲는 조▼▼, 정■■의 각 1억 원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이●●은 금융전문가로서 소외회사의 코스닥 등록업무 자문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었다.
(3) 한편 소외회사는 같은 날 1주당 발행가액 35,000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시행하였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10억 원, 조▼▼, 정■■가 각 1억 원, 박○○이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여 2000. 10. 18.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다시 소외회사는 2000. 10. 26.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하였다(구체적인 증자내용은 별지 표와 같다).
(4) 소외회사는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2003. 11. 1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04. 6. 22.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후, 2004. 7. 8.에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4, 8. 17 내지 20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이전에 대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