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투자유치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8282 선고일 2007.04.06

투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주주의 지위에서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35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350,580원 및 주민세 5,635,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50,580원 및 주민세 5,635,0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0. 10. 17. 박○○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11,14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50,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3.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벤처기업인 소외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박○○의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박○○에게 증여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 없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양도가액 산정에 활용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소외회사의 분식회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과대계상된 것이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년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건축 및 토목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0년 초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이루자 첨단산업에 진출하여 코스닥에 상장할 목적으로 2000. 5. 10. 나노소재를 이용하여 항공기 콘테이너 및 엔티합판을 제조․판매하는 소외회사로 업종 및 상호를 변경하였다.

(2) 원고 및 소외회사의 주주들은 나노소재 개발을 위한 개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면서 투자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0. 10. 17. 원고 및 소외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12,960주, 이□□에게 3,771주, 김△△에게 3,054주, 박◎◎에게 2,229주, 이☆☆에게 2,716주가 각 이전되었는데(구체적인 주식이전 내용은 별지 표와 같다), 박○○은 ○○○○병원장으로 소외회사에 3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다만, 박○○의 자금관리인인 강▽▽이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함), 이□□은 회계사로서 투자 유치에 필용한 감사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대가로, 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팀장인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소외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도록 노력한 대가로(## 김△△ 명의로 주식이전을 요구함), 박▲▲는 조▼▼, 정■■의 각 1억 원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이●●은 금융전문가로서 소외회사의 코스닥 등록업무 자문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었다.

(3) 한편 소외회사는 같은 날 1주당 발행가액 35,000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시행하였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10억 원, 조▼▼, 정■■가 각 1억 원, 박○○이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여 2000. 10. 18.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다시 소외회사는 2000. 10. 26.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하였다(구체적인 증자내용은 별지 표와 같다).

(4) 소외회사는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2003. 11. 1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04. 6. 22.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후, 2004. 7. 8.에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4, 8. 17 내지 20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 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4조 제1항 제3호)이고, 여기서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제88조 제1항),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고 소외회사를 코스닥에 등록할 목적으로 다른 주주들과 함께 투자자 또는 코스닥 등록에 도움을 줄 사람에게 소외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뿐 그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을 제2호증의 2)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제4호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을 제5호증)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금액이 수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에게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투자자나 투자유치자에게 이전된 주식수가 투자금에 비례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유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및 소외회사의 주주들이 투자자, 투자유치자, 코스닥 등록에 도움을 줄 사람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각자 역할의 내용 및 난이도에 따라 원고 및 소외회사의 주주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유상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투자유치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박○○의 투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주주의 지위에서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간접적 이익을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이전에 대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