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임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3.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360,53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360,53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360,536,770원의 부과처분 중 4,121,529,9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이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 (생략)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자산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법 제94조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3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⑦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