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790 선고일 2006.09.26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348,1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66,180원 및 2001 사업년도 법인세 81,159,04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번 제1,2행의 “갑 13의 1,2”부분 다음에 “갑 14내지 19”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2005. 10. 31.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등기가 되었다)의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합산된 금원이 사외유출되었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계산서 소득조정금액의 익금산입란에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81,034,400원과 부가가치세액 18,103,400원을 합산한 금원에 당초 익금산입된 3,221,091원을 더하여 도합 202,358,491원으로 기재하고, 다시 손금산입란에 위 부가가치세액 18,103,400원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을 제3호증)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득조정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위 공급가액 181,034,400원만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을 이루는 소득조정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 제5조, 제21조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 소득조정금액의 액수를 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계산서의 소득조정금액란 기재 방식에 잘못이 있고 그 기재 방식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정함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인세액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