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함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함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① 2001.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2,022,509,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226,91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1,584,489,606원 및 농어촌특별세 67,482,08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②200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35,820원의 부과처분과 원천세 98,841,460원의 징수고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2. 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가 1995 사업연도에 위성방송사업단의 구성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당기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위성방송사업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먼저 위성방송사업권이 자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따라서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5 사업연도에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은 문예창작소득”을 추가한다.
1. 먼저, 수기공모 형식을 통하여 제공된 시상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라디오 청취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투고에 대하여는 시상품이 제공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투고된 수기를 선별하여 약정한 시상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청취자들의 투고와 시상품의 제공은 상호간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점, 수기 공모에 응하는 청취자들로서는 자신의 투고가 시상품 대상 수기로 선정되기 위하여 기존의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기 내용을 작성할 것이므로, 그 결과 작성된 수기는 투고자들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하나의 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비록 공모된 수기가 신변에서 일어난 하찮은 소재를 내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글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선택, 이야기 흐름의 구성 등에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 가지라 할 것이고, 비록 전문 작가의 수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투고자들 중 우수한 글로 서정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완성된 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인터넷 약관 등에도 투고된 사연에 대하여는 여전히 투고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된 투고들이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우수한 수기를 선발하고 그들에 대하여 제공한 시상품은 투고자들의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라디오 수기공모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시상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들에 대해서만 가약의 차이가 나는 시상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시상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그 만큼 어문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고, 시상품이 차등이 있다는 부분도 그 시상품의 가치만큼 저작물의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일부 투고자에 대해서만 시상품이 차등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투고된 수기에 대한 시상품의 문예창작소득으로서의 성질이 좌우된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호에 따라 소득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고가 라디오 투고에 대하여 지급한 시상품이 모두 소득세 원천징수 최소세액을 넘어선다는 점 및 원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시상품을 제공한 내역 중 라디오방송 투고료에 대하여 제공한 상품비율이 총 상품제공 금액 중 5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원고가 라디오 청취자들을 상대로 추첨, 전화퀴즈, 노래 등 장기자랑 등 을 통하여 일정한 사람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그 선정순위에 따라 가전제품, 상품권 등 을 제공한 부분은 공모된 투고와 달리 시상품을 수령 대상자의 선정 방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구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금’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제공한 시상품 중 수기공모 형식으로 제공된 시상품에 대한 기타소득에서 필요비용 75%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외국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외국 방송사들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외국 방송사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등 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장비시설 등 사용대가에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에는 외국 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따른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구 법인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 (다)목은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 설비 ․ 장치 등을 사용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원고가 외국방송사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송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원고가 외국방송사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송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는 외국 방송사로부터 산업상 ․ 상업상기계 ․ 설비 ․ 장치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피고가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약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외국 방송사의 방송장비 등을 임차하고 지급한 사용료 중 외국방송사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공재한 나머지 원천징수대상액을 산정하면, 33,390,032원(50,085,048×2/3)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외국방송사에 대한 사용료로서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판단한 부분 중 33,390,03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