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대리상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7586 선고일 2006.11.28

회사가 사용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 하에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한 경우 그 사용인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322,739,247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294,694,169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75,281,55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갑 제6호증” 다음에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8, 갑 제9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7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원고가... 마찬가지라는 점, 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