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내용에 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 내용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내용에 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 내용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21,070원, 가산금 87,630원 및 중가산금 35,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2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