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움
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5.9.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0,632,61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5,283,54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43,940,65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3,446,15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8,731,3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8.10.22. 증여분 증여세 1,950,000원, 1999.3.29. 증여분 증여세 8,038,680원, 1999.3.30. 증여분 증 여세 21,104,720원 및 2005.6.10.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490,7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2,883,52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 이○○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기재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7원´은 ´37,107,77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이○○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한편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2005. 이후 비로소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한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의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는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와 관련된 관계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들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이○○가 위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소외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그 후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늦어지게 된 사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신탁에는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