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원고 회사가 암묵적으로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원고 회사가 암묵적으로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1,820,0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92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