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와 실제 거래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 (실거래 여부)
원고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와 실제 거래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 (실거래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132,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입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조○○는 1996년경 의류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1999. 8. 18.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동거남인 채○○의 명의를 빌려 ‘○○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의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1999. 8. 18. ○○시 ○○구 ○○동 ○○번지 2000. 1. 21. ○○시 ○○구 ○○동 ○○번지, 2001. 6. 30. ○○시 ○○구 ○○동 ○○번지, 2002. 2. 1. ○○시 ○○구 ○○동 ○○번지로 각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위 ○○동 ○○번지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원고는 조○○로부터 2001. 10. 18. 78,150,000원, 같은 해 11. 2. 45,600,000원, 같은 달 22. 54,370,000원, 같은 해 12. 26. 21,560,000원을 각 공금가액으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조○○에게 2001. 5. 7. 현금 19,000,000원, 같은 달 28. 2,400,000원, 같은 해 7. 5. 현금 20,000,000원, 같은해 10. 20. 어음20,790,000원, 같은 해 11. 21. 현금 12,000,000원(자기앞수표), 같은 해 12. 21. 현금 12,000,000원(자기앞수표), 같은 해 12. 18. 어음33,546,700원, 같은 달 19. 어음 20,000,000원, 같은 달 어음 21,140,000원, 2002. 1. 15. 현금 40,000,000원(무통장입금), 같은 달 22. 11,000,000원(자기앞수표), 같은 해 2. 8. 현금 20,000,000원(자기앞수표) 합계 219,876,7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현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자료만 있을 뿐이고 조○○에게 위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면, 위 각 자기앞수표나 약속어음에 조○○의 배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액면 21,140,000원의 약속어음상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배서 ․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는 모피 및 모피의류, 가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65,560,000원,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633,955,000원,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85,955,000원,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85,184,000원,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972,16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위 기간 중 ○○실업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다.
(3) 조○○는 2001. 10.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하여 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 피○○ 예찬 및 주식회사 ○○종합통상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스포츠의류 및 피혁류 등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조○○는 200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고단2125 사건에서 그가 2001. 11. 초순경 주식회사 피○○예찬으로부터 2002. 1. 중순경 주식회사 ○○종합통상으로부터 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2. 5. 9.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확인’ 요청을 받고, ○○실업과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사무실에서 조○○로부터 1톤 탑차로 물품을 수령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증거로서 원고가 2002. 3. 21. 채○○ 명의의 계좌에 1억 원 및 8,000만 원을 각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는데, 위 무통장입금증은 원고가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조○○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입출금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5) 원고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2호증 내지 갑6호증의 9, 을2호증 내지 을3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