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목재가 1999. 2.경 금융기관에 변제한 채무가 위 56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대위변제된 금액일 뿐이고, 갑 제4호중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된 금액이 바로 증여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00목재가 1999. 2.경 금융기관에 변제한 채무가 위 56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대위변제된 금액일 뿐이고, 갑 제4호중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된 금액이 바로 증여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바꿔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이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 내용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는 1984. 1. 1.부터 2002. 4. 20.까지 00목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1. 11.경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의 토지는 원목 및 제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27-3 토지에 관하여 1992. 12. 3. 채무자 00목재, 근저당권자 0000은행, 채권최고액 3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 8. 27. 채무자 00목재, 근저당권자 0000은행,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9. 2. 9. 모두 말소되었다. 또한 627-2 토지에 관하여는 1993. 7. 24 채무자 00목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위 토지들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1,0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인 1998, 12. 20.에, 중도금 450,000,000원은 1999. 2. 20.에, 잔금 500,000,000원은 1999. 3. 2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6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1998. 12.20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1999. 1. 20.에, 잔금 300,000,000원은 1999. 2.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사건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순번 토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당) 기준시가(원) 1 627-2 공장용지 4,538 83,600 379,376,800 2 627-3 공장용지 5,242 83,600 438,231,200 3 627 전 942 11,300 10,644,600 4 627-1 도로 1,102 8,020 12,452,600 5 628 전 638 10,000 6,380,000 6 산 96-5 임야 4,154 6,600 33,315,050 7 산 96-3 임야 1,771 8,020 11,688,600
(5) 원고는 세액감면신청 시 양도자산을 이 사건 토지로 하고, 양도대금과 증여금액을 모두 56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부채는 대하여는 1999. 1. 12. 현재 00은행 이천지점에 640,000,000원, 00은행 이천지점에 386,000,000원 합계 1,026,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부채상환계획은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 중 390,0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중 170,000,000원, 합계 560,000,000원을 1999. 3. 30. 상환할 예정으로 기재하였다.
(6) 00목재는 1999. 2. 5. 00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96,000,000원을, 1999. 2. 6. 90,000,000원을 각 상환하였고, 1999. 2. 6.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190,000,000원을, 같은 날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각 상환하였다.
(7) 한편 원고는 00목재에게 1998. 12. 20.자로 60,000,000원, 1999. 1. 20.자로 200,000,000원, 1999. 2. 28.자로 300,000,000원, 합계 56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우성목재의 199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5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의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감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100분의 100
2. 제1호와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소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⑦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중에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11 법 제4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과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고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12 법 제4조에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