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양도계약서 등을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족한 것이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주식 양수양도계약서 등을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족한 것이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6.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851,200원의 부과처분 및 2003. 6. 4. 원고에게 한 2000년도 제5기 귀속 증권거래세 10,241,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 ○○○○의 자산과 부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실질가액이 7,050원 가량에 불과하였음에도, ○○○○○는 ○○○○를 인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1,862,000,000원으로 임의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과 교환될 이 사건 취득주식의 1주당 가액도 교환계약체결일 직전인 2000. 4. 28. 협회중개시장의 최종시세가를 기준으로 1주당 137,500원 총 1,862,000,000원으로 임의평가하였으나, 이는 단지 이 사건 주식과의 교환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 시세가 조작된 주가가 반영된 가액이었던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시가가 폭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임의평가액 1,862,00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차익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실제 얻은 차익은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의 양도대금 106,690,640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25,635,000원과 처분비용 479,168원을 차감한 80,576,472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이보다 많은 268,851,200원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게다가, 이 사건 취득주식은 원고가 ○○○○○와의 약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관계로 1년간 처분이 제한되어 이를 조건으로 평가하여 감액하였어야 하는데도 시장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주식처럼 이 사건 취득주식을 평가한 것도 역시 위법하다.
(4)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동종자산의 교환에 있어 교환시점이 아닌 교환된 자산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동종인 이 사건 취득주식을 양수하였으나 그 처분권한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 양도차익은 실현된 상태라 할 수 없는데도,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주식 대금이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 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 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 ․ 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2000. 12. 18. 부령 제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 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2【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 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③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 ÷ 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⑮ 이 법에서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 증권거래법 제172조 의 2【협회등록 및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① 협회중개시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이하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33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증권거래법 제173조 의 2【업무】
① 예탁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 1. 13, 1999. 2. 1>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4【유가증권의 모집 ․ 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 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각호 생략)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9조의 2【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협회등록법인(이사회결의일 현재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3에서 같다)의 유상증자는 그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할 수 있다.
② 협회등록법인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당해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제3자배정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시에는 주주확정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를 산정한다. 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론권리락주가 = 기준주가 + 발행가액 × 증자비율 (또는 조정주가) 1 + 증자비율
2.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④ 제3항의 평균종가는 중개시장에서 성립된 같은 종류의 구주(중개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배당기산일이 당해사업연도 초일인 것을 말한다)의 종가(기세는 제외한다)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구주의 거래형성이 없는 때에는 신주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신주의 종가를 구주의 종가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3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상법 제342조 의 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 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다. 인정사실
(1) ○○○○○는 ○○에 본사를 둔 한국계 ○○ M&A 회사인 ○○○그룹이 1999년 말 IT 벤처열풍을 타고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 31. 보일러 송풍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을 인수한 후 이를 인터넷 지주회사로 바꿔 주식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당시 최○○이 회장이던 ○○○그룹은 국내에서 2000. 1/4분기 내에 나스닥에 상장될 회사로 홍보되어 국내 투자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세계최대 인터넷 지주회사 중 하나로 소개된 ○○○○ 주식회사(1999. 6.경 설립) 외 14개 계열회사를 두고 있었다.
(2) 그런데, 최○○과 ○○○○○ 대표이사 허○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를 ○○○○처럼 성장시키기 위해 1천억 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000. 5. 이전부터 자금압박으로 새 투자자를 찾고 있던 인터넷 관련 사업과 기술을 가진 회사인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원고와 김○○에게 자산인수 ․ 개발(A&D, Acquisition & Developement, 자산가치가 낮은 회사를 인수한 후 그 회사를 개발하여 회사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한다)방식을 내세워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이 사건 취득주식을 인수시킴으로써 ○○○○를 ○○○○○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의 운용자금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2000. 5.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당시 ○○○○○ 주식의 협회중개시장 최종시세가액은 별지 주가변동 내역표 기재와 같이 변동하고 있었다.(별지 주가변동 내역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주식이 2000. 4. 28. 이전에는 1주당 1,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되었다가 2000. 5. 2. 이후에는 그 거래가격이 1주당 십수만원으로 떨어진데다가 ○○○○○ 설립당시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취득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인 점에 비추어 2000. 4. 28.부터 2000. 5. 2. 사이에 ○○○○○의 주식액면이 10분의 1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와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이상 갖고 있으면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의 2의 규정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택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는 2000. 5. 2.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27,635주를 발행하여 제3자(원고 13,541주, 김○○ 14,094주)에게 배정하기로 하되, 청약일은 2000. 5. 9., 납입일은 2000. 5. 12.,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주식을 137,500원{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9조의 2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 172,000원에 20%(34,400원) 할인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여 발행하며, 사업다각화를 위해 2000. 4. 20. ○○○○에 대하여 4,600,000,000원을 출자하여 총 12,667주{구주식 10,445주 3,800,000,000원(47%), 신주 2,222주 800,000,000원(10%)으로 전체주식의 57%가 된다}를 매수한다고 의결하였다.
(5) 그 후 ○○○○○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에 따라 2000. 5. 4. 투자유가증권 계정과목의 보통예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1,862,000,000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0. 5. 13. 위 금원을 신주청약금을 관리하는 ○○○○○의 계좌에 이 사건 취득주식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고, 2000. 5. 26. 원고명의로 기명식 보통주식인 이 사건 취득주식 13,541주를 액면가 500원에 발행한 후 2000. 5. 26. 증권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취득주식을 2001. 5. 27. 까지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하였다.
(6) 또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증권거래법시행령(2000. 4. 1. 대통령령 제16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4에 의하면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50인 미만의 자를 그 대상자로 하여 신규발행하는 경우에도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발행유가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1년간)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능성이 부인되어 의제모집에 해당되지 않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2조).
(7) 이러한 모집관련(전매제한)의무보호예수는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유의 발생시 특정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전매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인데{ 증권거래법 제173조 의 2 제1항 제5호, 유가증권보호예수규정}, 이때, 발행회사(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 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예수 증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반환받아 실소유자이며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에게 인도하되, 계속보유의무자는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호예수시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들의 내역을 보호예수의뢰인으로부터 통보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8) 한편, ○○○○○는 ○○○○외에도 2000. 3. 31. 주식회사 ○○○○○ 주식회사(○○○ 솔루션개발업체, 출자 지분 51.2%), 2000. 4. 4. 주식회사 ○○○○(전자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 출자지분율 64.2%), 4.20. 주식회사 ○○○○○○○○(○○○ 솔루션업체, 출자지분율 56.6%), 5. 12. 주식회사 ○○○○○○(전사적 자원관리업체, 출자지분율 70%), 5. 18. 주식회사 ○○○○○(교육정보화업체, 출자지분율 60%), 5. 25. 주식회사 ○○○○(○○○ 컨설팅업체, 출자지분율 57%), 6. 28. 주식회사 ○○○○○(출자지분율 56.3%), 7. 4. 주식회사 ○○○○(출자지분율 55%), 7. 22. ○○○○(출자지분율 100%), 8. 11. ○○정보통신 주식회사(100%)를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한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하였다.
(9) 그런데, ○○○○협회가 2000. 5. 29.경 ○○감독원에 ○○○○○에 시세조정 ․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하고, 2000. 9.경 최○○과 허○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확대되면서 ○○○○은 1999. 6. 1. ○○○에서 자본금 없이 설립된 페이퍼컴파니(paper company)이고 국내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 직원인 박○○ 등에게 투자모집금액의 3%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나스닥 시장이나 해외투자자금 유치실적에 관한 홍보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10) 그 후 ○○지사는 2000. 8. 29.경 약 2개월간의 실사를 통하여 ○○○○○의 매출예상액을 약 4억 2,000만 달러로 산정하였고, ○○ ○○○○사도 실사한 후 2000. 10. 12.경 이를 약 1억 9,000만 달러로 산정하였는데, 경기의 대폭적인 후퇴와 IT산업의 국제적인 불황으로 ○○○○○의 투자유치 예상액수나 매출예상액이 당초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지주회사로서 ○○○○○와 유사한 해외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큰 규모의 주가폭락이 있게 되었다.
(11) 결국, 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증권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01. 10. 9. ○○지방법원 2001고단3765호 사건에서 주식회사 ○○○○의 투자자를 모집함에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인 ○○증권 국제부 금융팀 과장 박○○와 결제총괄 및 대외세일즈 담당직원인 고○○에게 1999. 9.경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금품공여를 약속하고, 2000. 1.경 ○○증권 명의로 워렌티를 지급받아 금품공여를 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청약인 116명으로부터 청약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으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주가상승을 위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의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지방법원은 2002. 5. 22. 2001노9717호 사건에서 허○이 2000. 1.경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부분마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2. 10. 8. 대법원2002도2888호 사건에서 상고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12) 원고는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1. 5. 11. 이 사건 취득주식 27,082주(이 사건 취득주식은 2000. 9. 15.자로 100% 무상증자 되어 13,541주에서 27,082주가 되었다)를 반환받아 그때부터 2001. 8. 6.까지 106,690,64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1, 1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제1심 법원의 ○○○○○○거래소, ○○○○결제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사후에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양도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 등 참조). 다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와 ○○○○○는 자산인수 ․ 개발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이 사건 취득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를 ○○○○○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의 운용자금을 투자하는데 서로 합의가 되어 2000. 5. 2.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이에 원고와 ○○○○○는 2000. 5. 2.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862,000,000원으로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치를 1,862,000,000원(1주당 137,500원)으로 각 평가하기로 약정한 점, 이때 이 사건 취득주식의 1주당 가격인 137,500원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에 관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9조의 2에 따라 산정된 시가인 점, 결국 ○○○○○는 2000. 5. 4.경 원고 명의의 계좌로 1,862,000,000원을 입금하고, 2000. 5. 26.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주식을 137,500원으로 신주 13,541주를 원고명의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한 점과 그밖에 ○○○○○의 당시 인수합병 등 활동내역, ○○○○○ 주식의 시세변동 내역, 실사에 따른 ○○○○○의 매출예상액 등을 함께 앞서 본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고평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 ○○○○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862,000,000원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 사이의 주식 양수양도계약서 등을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족한 것이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는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환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취득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와 유가증권 취득신고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취득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키로 약정함으로써 스스로 처분권의 제한을 인용한 점, ○○○○○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1,862,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취득대금으로 입금받은 다음 2000. 5. 26. 원고 명의로 기명식인 이 사건 취득주식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취득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그 후 ○○○○○는 2000. 5. 26. 보호예수의무자로서 계속보유의무자(실제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취득주식을 ○○○○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호예수한 점, 의무보호예수된 주식의 점유는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자는 간접점유자, ○○○○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되는 중첩적인 구조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기는 원고가 ○○○○○로부터 2000. 5. 4. 위 주식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취득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0. 5. 2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적어도 이미 2000. 5. 26.에 양도된 것이므로, 역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은 법인세나 사업소득과 같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기간단위로 계산하면서 손익통산이 인정되는 경우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득의 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용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수익에 대하여는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0. 5. 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네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주가변동 내역표 일 자 종가(원)
2000. 4. 3. 1,460,000
2000. 4. 4. 1,635,000
2000. 4. 6. 1,550,000
2000. 4. 7. 1,560,000
2000. 4. 10. 1,552,000
2000. 4. 11. 1,366,000
2000. 4. 12. 1,529,000
2000. 4. 14. 1,500,000
2000. 4. 17. 1,320,000
2000. 4. 18. 1,169,000
2000. 4. 19. 1,068,000
2000. 4. 20. 940,000
2000. 4. 21. 980,000
2000. 4. 24. 1,097,000
2000. 4. 25. 1,228,000
2000. 4. 26. 1,375,000
2000. 4. 27. 1,375,000
2000. 4. 28. 1,375,000
2000. 5. 2. 154,000
2000. 5. 3. 172,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