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6156 선고일 2006.12.08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076,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아버지인 ○○○은 1980. 5. 10.경 ○○시 ○○구 ○○동 ○○-○ 전 6,912㎡를 취득한 후 1990. 7. 5.경 사망하여 원고가 그 중 2,614/6,9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 나. 이 사건 토지가 2002. 6. 29.경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된 후, 원고는 2002. 8. 20.경 피고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 조세특례지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2,076,4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버지인 ○○○은 1980. 5. 10.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시 ○○동 ○○-○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호박 등의 채소류, 과수목 및 관상수 등을 심어 자신이 직접 경작하거나 ○○○을 고용하여 이를 경작하다가 1990. 7. 5.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망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또는 ○○○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심어져 있던 채소류, 과수목 및 관상수 등을 8년 이상 경작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상속인인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은 간경화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공기가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려고 1980. 5. 10.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에 연접한 ○○시 ○○구 ○○동 ○○-○ 대 438㎡ 및 그 지상 주택, 같은 동 산 ○○-○ 임야 4,550㎡ 및 그 지상주택도 함께 취득하였다.

○○○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구 ○○동 ○○-○이나 같은 구 ○○○동 ○○-○에 주로 거주하면서 1달에 수일 간 위 ○○○동 ○○-○에 있는 주택에 내려와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부터 ○○○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및 위 ○○동 산 ○○-○ 임야 등에 주목,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의 관상수 및 밤나무 등의 과수목 등을 심어 관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에게 월 20만원을 주었으며, 관상수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은 위 ○○동 ○○-○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관상수가 뽑힌 자리에 호박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

○○○은 1987. 6.경 위 ○○동 ○○-○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원고는 ○○○이 1990. 7. 5. 사망한 후인 1991. 6. 14.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심은 관상수, 과수목 등을 판매하였으나 이를 심지는 않았고, 채소를 재배한 적이 없다.

○○○은 ○○○이 사망한 이후에도 위 ○○동 ○○-○에 있는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관상수나 과수목의 제초작업 내지 병충해 방지를 위한 농약살포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채소를 재배하여 원고에게 나눠 주기도 하였다.

(4) 대한주택공사는 2002. 6. 29.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동 ○○-○ 대지, 위 ○○동 산○○-○ 임야, 위 ○○동 산 ○○-○ 임야 등을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동 산 ○○-○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 등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는데, 그 보상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토지별로 그 식재내역을 세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업무 편의상 모든 관상수 및 과수목 등이 위 ○○동 산 ○○-○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수용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위 ○○동 산 ○○-○ 임야 등에는 잔디, 주목 20년생 811주, 은행나무 20년생 694주, 단풍나무 20년생 86주, 장미 16년생 13주, 산수유 19년생 4주, 목련 20년생 22주, 밤나무 20년생 60주, 호두 20년생 6주, 배 16년생 2주, 복송아 15년생 10주, 앵두 17년생 16주 등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일괄하여 29,442,500원에 평가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재배되고 있던 호박에 대한 보상금 12,615,520원을 받은 후 ○○○에게 다시 이를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 ○○○구 ○○동 ○○-○, ○○-○ 지상 건물(약 40여 개의 점포)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7.부터 1998.까지 서울 ○○구에 소재한 ○○○○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6) 망 ○○○이나 원고는 농지세 또는 농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화훼작물재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다. 【인정근거】갑 제1,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3, 4, 갑 제13, 1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베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장OO의 일부 증언, 제1심의 대한주택공사 OO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피상속인인 ○○○이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구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제1호)”과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주장하려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이 구법 제69조 제1항, 구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라야 할 것이고 ‘거주자’란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주로 ○○ ○○○구에 거주하면서 1달에 수일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망한 이후인 1991. 6.경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올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 ○○○구 ○○동에 있는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7.부터 1998.까지 ○○ ○구에 소재한 ○○○○ 주식회사에 근무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과수목이나 관상수를 직접 심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원고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관상수에 제초작업을 하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였으며 채소를 재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관상수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채소를 재배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스스로 경작하거나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베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환지 등의 정의)

③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대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명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사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한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식재 및 관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분류번호 011(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ㆍ생산하는 산업할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된다. 분류번호 0112(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분류번호 01121(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분류번호 01122(화훼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ㆍ꽃ㆍ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분류번호 01131(과실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딸기, 견과(낙화생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