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5894 선고일 2006.12.08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8,23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7째줄의 ‘2006. 6. 29’을 ‘2004. 6. 2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거래 당시 포괄적 양도 ‧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② 종전 임차인인 추OO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남궁OO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잔금 280,000,000원은 당초 원고가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그 중 17,000,000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3,000,000원은 매도인인 최○○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④ 원고가 선수관리예치금을 인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임대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대사업 양도로 본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최○○은 2002. 8. 2.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6. 14. 추○○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7. 1.부터 2008. 2. 1.까지로 하여, 2002. 9. 25. 원고의 처인 임○○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1. 1.부터 2004. 11. 1.까지로 하여 각 임대하였고, 추○○와 임○○는 각 임대점포에서 식당을 경영하였다.

(2) 원고는 2004. 6. 24. 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최○○의 추○○와 임○○에 대한 합계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최○○이 2002. 8. 20.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00,000원의 대출금반환채무(채권최고액은 364,000,000원) 중 263,000,000원의 잔여대출금반환채무를 각 인수하는 것으로 같은 금액 상당액의 지급에 갈음하고, 2004. 7. 21. 최○○의 은행계좌(대출계좌)에 17,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다(계약 당시에는 원고가 280,000,000원의 대출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대출한도가 263,000,000원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최○○의 대출계좌에 17,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대출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3) 한편, 위 매매계약 과정에서 추○○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므로 원고는 추○○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4. 6. 24. 남궁○○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6. 30.부터 2006.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여, 남궁○○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원을 같은 날 추○○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남궁○○은 2003. 3. 10.부터 이 사건 건물 옆 301호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임차한 이후 이를 노래연습장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4) 원고는 2004. 7. 20. 위 302호에 관한 관리예치금 187,650원과 303호에 관한 관리예치금 251,850원을 지급하엿고, 최○○은 2004. 7.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예치금 439,500원을 환급받았다.

(5) 원고는 2004.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2002. 8.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이어 2004. 7. 29. 그 채권최고액을 34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4. 7. 8.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7) 최○○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 중 하나인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은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최○○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에는 최○○이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추○○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남궁○○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예치금을 인수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를 일체 인수하였고(실제 지급한 금원은 17,00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최○○의 종전 대출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일부 변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사업장인 이 사건 건물 외에 달리 양도 대상이 되는 인적 ‧ 물적 설비, 사업용 재산이라고 할 것이 없으므로 매매잔대금의 지급 및 채무인수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셈인 점, 원고는 계약 당시 최○○에게 매매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2,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최○○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금융자료는 없고, 최○○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로 원고는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최○○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른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