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함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8,23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당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7째줄의 ‘2006. 6. 29’을 ‘2004. 6. 2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최○○은 2002. 8. 2.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6. 14. 추○○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7. 1.부터 2008. 2. 1.까지로 하여, 2002. 9. 25. 원고의 처인 임○○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1. 1.부터 2004. 11. 1.까지로 하여 각 임대하였고, 추○○와 임○○는 각 임대점포에서 식당을 경영하였다.
(2) 원고는 2004. 6. 24. 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최○○의 추○○와 임○○에 대한 합계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최○○이 2002. 8. 20.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00,000원의 대출금반환채무(채권최고액은 364,000,000원) 중 263,000,000원의 잔여대출금반환채무를 각 인수하는 것으로 같은 금액 상당액의 지급에 갈음하고, 2004. 7. 21. 최○○의 은행계좌(대출계좌)에 17,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다(계약 당시에는 원고가 280,000,000원의 대출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대출한도가 263,000,000원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최○○의 대출계좌에 17,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대출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3) 한편, 위 매매계약 과정에서 추○○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므로 원고는 추○○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4. 6. 24. 남궁○○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6. 30.부터 2006.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여, 남궁○○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원을 같은 날 추○○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남궁○○은 2003. 3. 10.부터 이 사건 건물 옆 301호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임차한 이후 이를 노래연습장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4) 원고는 2004. 7. 20. 위 302호에 관한 관리예치금 187,650원과 303호에 관한 관리예치금 251,850원을 지급하엿고, 최○○은 2004. 7.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예치금 439,500원을 환급받았다.
(5) 원고는 2004.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2002. 8.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이어 2004. 7. 29. 그 채권최고액을 34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4. 7. 8.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7) 최○○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