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증액고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고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것이므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될 개별공시지가는 그 증액고시된 개별공시지가라 할 것임
증액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증액고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고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것이므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될 개별공시지가는 그 증액고시된 개별공시지가라 할 것임
1. 제1심 판결의 양도소득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0,330원의 부과처분 중 187,277,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0,330원의 부과처분 및 주민세 20,731,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2004. 7. 5.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0,330원 및 주민세 20,731,0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7,277,270원(207,310,330원 - 20,033,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