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1,611,8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42,04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