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07,000원과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04,5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