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5016 선고일 2007.02.02

증여일 이후 변제를 약정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변제한 경우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변제를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분배되었으므로 그 변제상당액은 당초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672,00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2,46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더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67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3.10. 당시 23세의 대학생으로서 ○○ ○○구 ○○동 ○-○ ○○ 시티빌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5.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180,000,000원을 원고의 아버지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4. 10. 5. 원고에게 증여세 24,67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박○○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공사 대 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7세대를 분 양하여 자신을 포함한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수분양자를 물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하도급업 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중도금 130,000,000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3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박○○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130,000,000원은 원고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므로 박○○이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 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 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 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 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인정사실

(1) ○○건설은 2002. 6.경 건축주 최○○ 외 7인과 사이에 ○○ ○○구 ○○동 ○-○ 소재 18세대 규모의 ○○시티빌 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10세대에 관한 분양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건설이 재건축 공사 중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당시 위 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하도급업자 인 박○○ 외 8인은 2003. 1.경 ○○건설과 사이에 하도급업자들이 계속하여 위 공사 를 진행하되,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7세대의 분양권을 하도급업자들에 게 양도하여 하도급업자들이 그 분양대금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 였다. 당시 하도급업자들은 세대별로 분양대금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회수할 업자를 나 누었는데, 박○○(미수대금 88,000,000원) 유○○(미수대금 51,000,000원), 김○

○ (미수대금 19,58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로 하였다.

(2) 위 재건축 공사는 2004. 1.경 완료되었고, 하도급업자들은 위 약정에 따라 7세 대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1. 16. 매도인 명의를 건축주인 최○○ 외 7인으로 하여 박○○의 아들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 계약 금 10,000,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30,000,000원(2004. 2. 27. 지급하되 중도금 은 융자금으로 대체한다), 잔금 40,000,000원(2004. 3. 16.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2. 27. 최○○ 외 7인 앞으로 소유권 보 존등기가, 이어 2004. 3.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박○○, 유○○, 김○○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 하 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가 하도급업자 중 1인으로서 가장 많은 공사대금채권 을 갖고 있던 박○○의 아들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넘어가 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04. 3. 18.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16,4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다시 2004. 4. 21. ○○○○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 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5) 한편 원고가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당일 박○○에게 40,000,000원, 유○

○에게 40,0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5. 초순경까지 하도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 등에게 합계 13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다만, 위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의 수령권자가 당초 박○

○, 유○○, 김○○에서 그들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업자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자 또는 다른 하도급 공사업자들로 변경되어 박○○이 원고의 양해 하에 실제 공사대금 수령권자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분배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23세의 대학생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아버지인 박○○은 설비공사업자로서 위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에 대하여 8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은 원고가 위 130,000,000원을 대출받은 이후 그에 대한 이 자를 현재까지 대신 변제해 오고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기는 위 매 매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4. 2. 27. 이후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 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이기는 하나, 하도급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 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지급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분배하기로 양해가 되어 있었고, 실제 대출받은 금 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분배된 점, 그 이후 박○○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 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 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전부를 박○○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 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위 130,000,000원 이외에 원고가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5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2,467,200원(2,000,000원 + 400,000원 + 67,200원)이 된다. 증여재산가액: 50,000,000원 증여재산 공제액: 3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20,000,000원 산출세액: 2,000,000원(20,000,000원 × 10%)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00원(2,000,000원 × 20%) 납부불성실가산세:67,200원(2,000,000원 × 3/10000 × 112일)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2,46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 당 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