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5009 선고일 2006.09.21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이므로 조합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다. (1)의 (다)항 중 제5쪽 제19행의 “그러나”부터 제22행의 “않을 수도 있다.”를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고 있어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은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의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리 ․ 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