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이 양도시기인 것은 맞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은행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은 신빙성이 없음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이 양도시기인 것은 맞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은행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은 신빙성이 없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7.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254,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이유를 본다.
○○시 ○○ 면 ○○리 ○○-○○ 대 314 ㎡ 2
○○시 ○○ 면 ○○리 ○○-○○ 대 487 ㎡ 3
○○시 ○○ 면 ○○리 ○○-○○ 대 2,396 ㎡ 4
○○시 ○○ 면 ○○리 ○○-○○ 대 345 ㎡ 5
○○시 ○○ 면 ○○리 ○○-○○ 대 303 ㎡ 6
○○시 ○○ 면 ○○리 ○○-○○ 대 1,578 ㎡
○○○임대 7
○○시 ○○ 면 ○○리 ○○-○○ 대 956 ㎡ 주식회사 ○○○임대 8
○○시 ○○ 면 ○○리 ○○-○○ 대 1,273 ㎡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42,506,757원이고,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위
○○리 ○○-○○ 토지의 경우 131,000원, 위 ○○리 ○○-○○, ○○-○○ 토 지의 경우 313,000원 등으로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953,557,000원이었으나, 원고는 2003,8,31. 경 피고에게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2003.6.29.이고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이후인 2003.6.30에 비로소 고시되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는 양도일 당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위 ○○리 ○○-○○ 토지의 경우 60,400원, 위 ○○리 ○○-○○, ○○-○○토지의 경우 225,000원 등)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323,268,000원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54,858,4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회사의 은행송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에게 잔금이 지급된 날이 2003.6.30임이 확인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953,557,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7.5 원고에게, 위 양도가액에 따른 결정세액 436,064,955원에서 기 납부세액 및 기 고지세액을 차감한 175,254,75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3경
○○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 면 ○○리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하였고, 1999. 2. 23.경 주식회사
○○에게 같은 리
○○-
○○ 대지의 일부를 광고탑 2개의 부지로 임대하였다. 주식회사 ○○과의 임대차기간은 원래 2002.3.22까지였으나 2002.3 경 그 기간을 2005.3.22까지로 연장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 주식회사의 자금난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공인중개사 ○○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2002.12.26.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67,495,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96,749,5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03.1.27. 잔금 770,745,500원은 2003,2,2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임차권 등 모든 하자를 제거하여 소외회사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약정된 잔금 지급일전까지 임차인들을 퇴거시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에게 인도하고자 하였으나 ○○로부터 위 ○○리 ○○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전차한 ○○는 그 명도를 거부 하였고, 주식회사 ○○ 역시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광고탑의 철거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1.15.경 ○○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3가단 3399호로 건물명도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2003.1.21.경 및 2003.2.7.경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광고탑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약정한 잔금 지급인 2003.2.27.까지 명도 및 광고탑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소외회사는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계속 요청하였고,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2003.3.4. 20,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원고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아 물류창고의 신축에 착수하였으며, 2003.5.9.경에는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50,545,500원에 대해서는 위 ○○리 ○○ 대지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고탑도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였다.
(5) 그 후 2003.6.5경 원고와 ○○ 사이에 공장건물 명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위 ○○리 ○○ 대지가 인도되자, 원고는 잔금 청산 전에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그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소외회사에게 미지급된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소외회사는 광고탑 미철거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6)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곧 고시되어 적용될 것이 예상되자 다급해진 원고는 2003. 6.27.소외회사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데, 내용증명서라는 제목의 우편물에는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에게 주식회사 ○○과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주식회사 ○○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매도자로서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0평 정도에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고, 잔금의 지급이 늦어질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크게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소외회사는 월요일인 2003.6.30 광고탑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350,545,5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미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였다. 소외회사는 그 무렵 지출결의서, 계절별 원장, 분개장을 작성함에 있어 2003. 6.30. 토지매입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8)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2004.5.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청산일이 2003.6.30.이므로 양도가액이 1,953,557,000원이고, 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175,254,750원이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2004.5.18.경 ‘고지전통지서 소명자료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 후 2004.5.31.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고지전통지서 소명자료 건’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유서에는 소외회사와 2003.6.29 잔금을 받기로 약속이 되었으나 일요일이어서 부득이 월요일인 2003.6.30에 잔금이 입금된 것일 뿐이므로 토지를 양도한 날짜는 2003.6.29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 6, 8 내지 27소증, 갑 제28호증의 1,2,갑 제29호증의 1,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먼저,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잔금의 지급일을 2003.2.27에서 2003.6.29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전 합의 내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25,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 있으나, 갑 제4호증에 정정되거나 가필된 잔금 지급 일자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인 소외회사의 정정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3. 6.27까지도 광고탑이 철거되지 않고 있었고, 소외회사는 이를 이유로 잔금 350,545,50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으며 그 후 2003.6.29까지도 광고탑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소외회사가 당초의 잔금 지급일을 2003.6.29로 특정하여 변경한다거나 잔금을 2003.6.29.지급하겠다고 사전에 약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중개인 조○○의 확인서(갑 제29호증의 1), 소외회사 대표이사 배○○의 확인서(갑 제31호증의 1)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2003. 6.30. 이전에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여 2003.6.29. 소외회사 대표이사를 만났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전에 잔금 지급일을 변경한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잔금 350,545,500원의 지급일을 2003.6.29.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전 합의 내지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003.6.29.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350,545,500원의 채무를 소비대차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7,3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9호증의 1, 갑 제31호 증의 1의 각 일부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이 있으나, 원고가 과세 전 적부심사 무렵에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앞서 본 ‘고지전통지서 소명자료 건’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유서에 2003.6.30. 송금된 돈의 명목이 ‘잔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잔금 지급채무를 2003.6.29. 차용금채무로 전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소외회사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2003.6.30. ‘토지매입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입한 점, 소비대차가 있었다 하더라고 소외회사가 다음날인 2003.6.30. 동액 상당을 송금하였으므로 소비대차의 기간은 1일 남짓에 불과한데 이를 들어 실질적인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제1심 법원의 ○○동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5,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회사 대표이사가 2003.6.29. 만나서 잔금 350,545,500원을 원고가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갑 제7호 증) 및 소외회사가 동액 상당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5호증)을 서로 수수한 일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 8609 판결, 1999.10.26. 선고 98두 2669 판결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과세 전 적부심사 무렵에 2003.6.30. ‘잔금’이 입금되었다고 표현한 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영수증과 현금 보관증이 상호 교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잔대금이 지급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동산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잔금 지급일을 2003. 6.29로 사전에 약정한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약정된 잔금 지급일인 2003. 6.29. 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 잔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약정된 잔금 지급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2003, 6,29.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잔금 지급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에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2003.6.29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대금 청산 일을 실제로 잔금이 완납된 2003.6.30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기본통칙〕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