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4211 선고일 2006.11.17

무상주는 주급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0”이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3. 6. 13. 류○○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8,632,000원의 부과처분 중 1,108,97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3. 6. 5. 원고 송○○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656,030원의 부과처분 중 145,435,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3. 6. 12. 원고 장○○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9,362,66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489,362,664원은 착오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412,706,6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11. 29.’을 ‘11. 19.’로, 제5면 제8행의 ‘90,000원’을 ‘94,000원’으로, 제6면 제6행의 ‘56,754.08원’을 ‘56,754.09원’으로, 제6면 10행의 ‘2000. 11. 21.’을 ‘2000. 11. 23.’로 제6면 제11행의 ‘65,904.44원’을 ‘6,590.44원’으로, 제9면 제17행의 ‘제153조’를 ‘제163조’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9면 제3행 및 제9면 제1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소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3행]...(전략) 무상주는 주급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0이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116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제9면 제18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0이기는 하나, 그 취득은 출자를 원인으로 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상속 또는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 과세 혹은 비과세되었을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상주의 경우는 그 취득에 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상주가 처분되는 등으로 초과이익 등이 발생할 때까지 조세부과를 유예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와는 그 성격이 서로 상이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후략)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