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에 대한 통정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4204 선고일 2006.10.12

통정매매의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상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소외회사 주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당연함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10.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77,448,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93,05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2면 4행의 ‘10,000’을 ‘10,000원’으로, 같은 면 21행의 ‘2,000,000,000’을 ‘2,000,000,000원’으로 각 변경
  • 나. 제2면 10행의 ‘장○○ 명의로’ 이하 같은 면 13행까지를 ‘장○○ 명의로100,000주 합계 460,000주(총 발행주식의 8.846%)를 보유하고 있던 중 추가로 2000. 2. 2.부터 같은 해 10. 19. 까지 소외회사 주식을 양수한 후 2000. 1. 2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주식들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93,058,56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로 변경
  • 다. 제5면 1행의 ‘그 위에도 원고는’ 이하 같은 면 6행까지를 ‘그 외에도 원고는2000. 1. 28. 서○○(소외회사 상무 권○○의 친척)과 2000. 4. 17 이○○(권○○의 제수)로부터 동인들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빌려 차명으로 소외회사의 주식을 양수․ 양도 하는 한편, 박○○에게 자신이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할 주식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박○○로부터 소외회사 임원들 소유주식을 빌린 다음 임의로 양도하는 등 2000. 1. 2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소외회사 주식을 다량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왔는데 원고가 운용한 소외회사 주식의 계좌 및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로 변경
  • 라. 제5면 7행의 ‘[소외회사 계좌 및 거래 내역표]’를 ‘[소외회사 주식의 계좌 및 거래 내역표]’로, 제6면 10행의 ‘소외회사 계좌 및 거래 내역표’를 소외회사 주식의 계좌및 거래 내역표’로 각 변경
  • 마. 제7면 12행의 ‘주식 2,800주’를 ‘주식 28,000’로 변경
  • 바. 제8면 10행 및 제9면 2행의 각 ‘협회중개시장’을 ‘협회중개시장(현행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으로 변경되었음)’으로 각 변경
  • 사. 제9면 16행의‘(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4)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원고의 소외회사 주식에 대한 통정 매매 및 가장매매 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회사 주식을 거래해 오면서 통정매매 거 래와 가장매매 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행위를 하였고, 특히 앞서 본 ‘소외회사 주 식의 계좌및 거래내역표’제4, 6, 9, 10번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거래를 하여 왔음 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정매매 (matchedorders, 매매 당사자 간에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 ․ 매수를 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상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소외회사 주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당연 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 대상이 되는 원고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가장매매(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매매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원고의 소외회사 주식에 대한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 내역’ 중 가장매매에 해당하는 ① 매도순번 6 - 매수순번 5의 거래, ② 매수순번 6의 거래, ③ 매도순번 11 - 매수순번 10의 거래는 모두 ‘소외회사 주식의 계좌 및 거래내역표’에 기재된 원고 또는 원고의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위 가장매매 거래들은 이 사건 제2처문과는 상관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의 양도소득세 부과액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6두18041 (2007.11.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제94조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4호)’을 규정하며, 위 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은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양도주체인 ’대주주등‘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 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 (제1호)‘ 및 ’주주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2호)‘로 규정하고, 이러한 ’주주1인‘.’기타 주주‘ 및 ’대주주 등‘의 개념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제3장에서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의 ’대주주등'의 개념은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주주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와 ‘주주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시행령 제157조의 입법취지와 함께 관련 소득세 법령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다가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뿐 아니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는 점,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고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의 유연한 대응과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제외사유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에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의 개념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의 위법성을 무시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은 이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