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의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상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소외회사 주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당연함
통정매매의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상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소외회사 주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당연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10.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77,448,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93,05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6두18041 (2007.11.29)]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제94조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4호)’을 규정하며, 위 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은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양도주체인 ’대주주등‘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 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 (제1호)‘ 및 ’주주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2호)‘로 규정하고, 이러한 ’주주1인‘.’기타 주주‘ 및 ’대주주 등‘의 개념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제3장에서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의 ’대주주등'의 개념은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주주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와 ‘주주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시행령 제157조의 입법취지와 함께 관련 소득세 법령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다가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뿐 아니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는 점,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고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의 유연한 대응과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제외사유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에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의 개념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의 위법성을 무시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은 이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