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함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9,14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